「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주)대우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
| |
광주시 고시 제2026-455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광 주 시 장 허가번호 | 제2024-57호(공작물) |
주 소 | 서**** 중*을** 1**, 에**(을****, 을*****) |
성명(법인명) | ㈜대*건설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1*****-2****** |
하천명칭 | 신촌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점용장소 | 곤지암읍 신촌리 325-6, 325-9 |
점용목적 | 가도 설치 |
점용면적 | 계속 405㎡ |
최초허가일 | 2024. 11. 8. |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 2024. 11. 8.~2026. 9. 29. (변경) 2026. 9. 30.~2027.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