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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하천과2026-09-30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2024-57호, (주)대O건설, 신촌리 32...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과
공고번호광주시 고시 제2026-45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주)대우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 | | 광주시 고시 제2026-455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광 주 시 장 허가번호 | 제2024-57호(공작물) | 주 소 | 서**** 중*을** 1**, 에**(을****, 을*****) | 성명(법인명) | ㈜대*건설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1*****-2****** | 하천명칭 | 신촌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점용장소 | 곤지암읍 신촌리 325-6, 325-9 | 점용목적 | 가도 설치 | 점용면적 | 계속 405㎡ | 최초허가일 | 2024. 11. 8. |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 2024. 11. 8.~2026. 9. 29. (변경) 2026. 9. 30.~2027.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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