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연장)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월읍 고시 제2026-70호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연장)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
광 주 시 장 | | |
1. 허 가 번 호 | 제2026-57호 |
2. 변 경 허 가 일 | 2026. 9. 29. |
3. 점․사용의 목적 | 잡종지 및 암거설치 |
4. 점․사용의 장소 |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862번지 |
5. 점․사용의 면적 | 잡종지 921㎡, 암거박스 설치 60㎡ |
6. 점․사용의 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8. 5. 31. |
7. 공 사 내 용 | - |
8. 성 명 | ㈜산OOOOO OOO |
9.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OOO2OOO 7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