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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토지관리과2026-09-30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관리과
공고번호광주시 공고 제2026-260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개 정 안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03호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광 주 시 장 1. 제정이유 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응 근거 및 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광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안 제5조) 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안 제6조) 다.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활동(안 제8조 ~ 제11조) 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2조) 마. 안전전세 관리단 평가 및 포상(안 제14조) 바. 안전전세 관리단 재정 지원(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련 법령 발췌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 화 : 031-760-2763, 팩스 : 031-760-1481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광주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시 및 지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광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광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광주시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를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광주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참마크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동참 중개사무소의 공개) 시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관리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점검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모니터링 활동) 제9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시장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 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합동점검) 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점검에 필요한 인력, 예산, 자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관리단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단원 추가 위촉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점검 대상의 선정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동참마크의 부여·회수·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5. 그 밖에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관리단원 및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중개사무소의 영업정보, 조사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리단원이나 지회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단원 또는 지회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과제 이행에 기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제1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 관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여비 등 실비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천과제 이행 및 활동 참여에 필요한 물품 및 자료 제공 ②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캠페인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광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관계부처, 경기도, 지회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구성되어 운영 중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 토지관리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토지관리과장 최 찬 주 | 팀 장 직위․성명 | 토지행정팀장 유 영 재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서기 김용중(760-2763)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009. 4. 1.> 2. 삭제 <2009. 4. 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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