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거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6년 9월 29일
2. 고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 폐지 6건(붙임 참조)
※문의사항은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54)679-62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 고시문(2026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고시 제2026-115호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3조 제 3항에 따라 직권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봉 화 군 수
2026년 9월 29일
1. 고 시 일: 2026. 9. 29.
2. 고시내용: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 폐지 6건(붙임참조)
3. 고시방법: 군 홈페이지 및 군 게시판 게시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54)679-6214]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 고시조서(20260929).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폐지 고시 조서 | | | | | | |
○ 도로명주소 직권폐지 고시일 : 2026. 9. 29. | | | | | | | | | | | | | | | |
순번 | 구분 | 관할
읍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 | 비고
| | | | | 폐지일 | 사 유 |
1 | 건물번호
직권폐지 | 봉화군 | 석포면 석포리 422-1 | 석포면 석포로 153 | 2026. 9. 29. | 건축물 멸실 |
2 | 건물번호
직권폐지 | 봉화군 | 석포면 석포리 421-7 | 석포면 석포로 153-6 | 2026. 9. 29. | 건축물 멸실 |
3 | 건물번호
직권폐지 | 봉화군 | 석포면 석포리 395-1 | 석포면 석포로1길 27-3 | 2026. 9. 29. | 건축물 멸실 |
4 | 건물번호
직권폐지 | 봉화군 | 석포면 석포리 385-1 | 석포면 석포로1길 27-7 | 2026. 9. 29. | 건축물 멸실 |
5 | 건물번호
직권폐지 | 봉화군 | 석포면 석포리 385-48 | 석포면 석포로1길 18 | 2026. 9. 29. | 건축물 멸실 |
6 | 건물번호
직권폐지 | 봉화군 | 석포면 석포리 416-1 | 석포면 석포로5길 13-1 | 2026. 9. 29. | 건축물 멸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일 : 건축물대장 말소일 또는 건물멸실확인일(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