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6-954호
2026년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건전한 양육 문화 확산 및 아동 친화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pixel, 세로 88pixel 2026년 9월 30일
봉 화 군 수
□ 모집개요
지원 요건
(지원자격) 웰컴키즈존 지정 식품접객업소
(제외대상)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영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영업소
❍ 건물 외형 변화가 있는 경우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상태에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2. 지원 내용: 영업소당 최대 400만원 놀이시설 설치비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보유(예정) 사업장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검사비
- 놀이시설 추가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비(1년)
- 어린이 놀이제품(완구류 및 교구류)
- 공간 내 충격 방지 코너 가드 및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사고 예방 물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미보유 사업장
- 어린이 놀이제품(완구류 및 교구류)
- 공간 내 충격 방지 코너 가드 및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사고 예방 물품
□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6. 9. 30. ~ 2026. 10. 16. 18:00
2. 접 수 처: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위생관리팀(☎054-679-6192)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1층 종합민원실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이메일접수: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hw753@korea.kr
- 신청인 서명 후 스캔본 제출
4. 제출서류
❍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놀이시설 설치의 경우) 견적서 1부.
❍ (건물 외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건물주 사전 동의서 1부.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증빙 필요)
- 공동 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의 납세 증명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유의사항
1.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2.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놀이제품 지원 1년, 놀이시설 지원 2년)
3. 놀이시설 지원을 받는 경우, 설치자와 관리주체가 상이할 경우 인도 전 설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득할 것.
4. 설치검사 결과 사용 불가 판정 시 보조금 환수
5. 놀이시설 및 물품 관리 철저
『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 제출 자료 체크리스트 |
제출자료 목록 | 확인란 |
1. 신청서 | |
2. 사업계획서 | |
3. (놀이시설 설치의 경우) 견적서 | |
4. (건물 외형 변화가 있는 경우) 건물주 사전 동의서 | |
5. 국세 납세 증명서 - 공동대표일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 |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동대표일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 |
7.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8. 청렴이행 서약서 | |
* 서류 누락 시 탈락 처리
○ 신 청 일: 2026. . .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연 락 처:
○ 신 청 인: (서명)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영업소 | 상호명 | | 업종 |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소재지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계획 | □ 놀이시설 보유사업장 사업계획( ) |
□ 놀이시설 미보유사업장 사업계획( ) |
건물소유 형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어린이 메뉴 | |
작성제외 (기관확인) |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 |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
웰컴키즈존 지정일자 | |
▸ 본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 라도 선정취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봉화군수 귀하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 2. 놀이시설 계획(설치 장소 사진 필수) 3. 사업계획내용 |
| 명칭 | 수량 | 사업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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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4. 사업비 분담계획 총 사업비(원) (공급가액+부가세) | 보조금(원) | 자부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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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놀이시설 설치 장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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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 본 견적서 단지 예시 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반드시 포함) |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6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 공급자 | 사업자번호 | |
상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주 소 | |
업 태 | | 종목 | |
연번 | 품명 | 단위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공급가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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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사전 동의서
업 소 명 :
주 소 :
건 물 주 : (서명 또는 날인)
영 업 주 : (서명 또는 날인)
위 업소는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보조금과 임대 영업주의 부담으로 건전한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친화적인 외식업소로 나아가고자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함.
2026. . .
봉화군수 귀하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봉화군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 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봉화군에서는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봉화군수 귀하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지원 사업』
첨령이행서약서
위 지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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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년 월 일
대표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