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업종추가)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므로 같은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주)세원건설환경] 1부. 끝.
공고문[(주)세원건설환경].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951호
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봉 화 군 수
○ 상 호 명: 주식회사 세원건설환경
○ 등록업종, 등록번호 및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봉화2026-바-3]
주력분야: 철큰콘크리트공사
○ 대 표 자: 임수정
○ 소 재 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35, 2층
○ 등록일자: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