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1. 목적: 광견병 예방
2. 지역: 홍천군 전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개(3개월령 미만, 임신 등 제외)
나. 가축전염병: 광견병
4. 실시기간: 2026. 10. 5. ~ 2026. 10. 25.
5. 접종방법: 관내 동물병원 방문접종(예방백신은 무료로 공급되며, 수의사 접종비는 별도부과)
6. 기 타 사 항
가. 광견병 예방 백신 미접종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문의: 홍천군 축산과(☎033-430-2733)
2026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1673호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천 군 수 목 적 | : | 광견병 예방 |
2. 지 역 | : | 홍천군 전지역 |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
가. 대 상 가 축 | : | 개(3개월령 미만, 임신 등 제외) |
나. 가축전염병 | : | 광견병 |
4. 실 시 기 간 | : | 2026. 10. 5. ~ 2026. 10. 25. |
5. 접 종 방 법 | : | 관내 동물병원 방문접종 (예방백신은 무료로 공급되며, 수의사 접종비는 별도부과) |
6. 기 타 사 항 | | |
가. 광견병 예방 백신 미접종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나. 문 의 | : | 홍천군 축산과(☎033-430-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