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지방세외수입 공시송달공고(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30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1. ~ 10. 14.(14일간)
3. 공시송달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공시송달대상: [붙임]
※ 문의처: 사천시청 세무과 세입관리팀(☎ 055-831-2875)
2026. 9. 30.
사 천 시 장
[붙임]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 주 소 | 송달서류 | 미송달사유 | 압류물건 |
김*진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죽천*길 5*, 1**동 1**호 | 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지방세 환급금 |
이*영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길 8*, 1**동 6**호 | 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지방세 환급금 |
김*권 | 경상남도 사천시 새동네*길 1*(선구동) | 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지방세 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