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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사천시
사천시세무과2026-09-30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0월)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53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지방세외수입 공시송달공고(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30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1. ~ 10. 14.(14일간) 3. 공시송달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공시송달대상: [붙임] ※ 문의처: 사천시청 세무과 세입관리팀(☎ 055-831-2875) 2026. 9. 30. 사 천 시 장 [붙임]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 주 소 | 송달서류 | 미송달사유 | 압류물건 | 김*진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죽천*길 5*, 1**동 1**호 | 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지방세 환급금 | 이*영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길 8*, 1**동 6**호 | 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지방세 환급금 | 김*권 | 경상남도 사천시 새동네*길 1*(선구동) | 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지방세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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