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제14조에 의거,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관외 이용요금을 조정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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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6-240호
사천시 특별교통수단 관외 이용요금 조정 고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제14조에 의거,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관외 이용요금을 조정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가. 적용시기 : 2026. 10. 1.(목) 00:00부터
나. 적용대상 : 사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다. 근 거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409호(2026.8.27.)
라. 조정내용
운 임 구 분 | 요 금 | 비 고 |
현행 | 변경(조정) |
관 내 | 2,200원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 변동 없음 | |
관 외 | 시외버스 요금과 동일 | 2026. 10. 01. 현재 시외버스 요금 (인상액)과 동일 | 지역별 세부 금액 붙임 참조 |
붙임
사천시 특별교통수단 관외 이용요금 조정 현황표
(단위: 원)
지 역 별 (도내 시군) | 변경전(시외버스 요금과 동일) | 변경(시외버스 요금과 동일) |
삼천포출발 | 사천출발 | 삼천포출발 | 사천출발 |
창원시 | 9,600 | 7,000 | 10,400 | 7,600 |
마산시 | 8,500 | 5,900 | 9,300 | 6,400 |
진주시 | 4,800 | 2,300 | 5,300 | 2,500 |
통영시 | 7,200 | 7,200 | 7,800 | 7,900 |
진해시 | 10,000 | 7,400 | 10,900 | 8,000 |
김해시 | 13,000 | 10,500 | 14,100 | 11,400 |
밀양시 | 15,800 | 13,200 | 17,200 | 14,300 |
거제시 | 13,500 | 11,000 | 14,700 | 11,900 |
거제(장승포) | 16,900 | 14,300 | 18,400 | 15,600 |
양산시 | 11,600 | 9,000 | 12,600 | 9,800 |
의령군 | 9,700 | 7,200 | 10,500 | 7,800 |
함안군 | 9,300 | 6,800 | 10,100 | 7,400 |
창녕군 | 13,400 | 10,800 | 14,600 | 11,700 |
고성군 | 5,300 | 4,600 | 5,700 | 5,000 |
남해군 | 2,400 | 4,900 | 2,600 | 5,300 |
하동군 | 11,300 | 8,800 | 12,300 | 9,500 |
산청군 | 10,100 | 7,600 | 11,000 | 8,200 |
함양군 | 13,400 | 10,900 | 14,600 | 11,800 |
거창군 | 13,600 | 11,100 | 14,800 | 12,000 |
합천군 | 13,400 | 10,900 | 17,800 | 13,300 |
부산광역시 | 11,900 | 9,300 | 13,000 | 10,200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409호(2026.8.27.)에 따라 시외버스 노선이 없는 구간은 9.0%인상(소수점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