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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기획예산담당관2026-09-30

「양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5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정착을 지원하고 환영의 뜻을 전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을 시범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6. 9. 1. 이후 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19~39세) 가구 및 신혼부부(혼인 후 5년 이내) 가구 2. 신청기간: 2026. 10. 1. ~ 12. 21. (예산 소진 시 마감) 3. 신청방법: 양산시 통합예약포털(yangsan.go.kr/booking) 온라인 신청 ※ 세대주 신청 4. 지원규모: 610가구 5. 지원내용: 가구 당 환영물품 1세트(3만원 상당) 지급 6. 지급방법: 선정가구 택배 배송 7. 문의처: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55-392-218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76호 「양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양산시에서는 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정착 지원과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및 “생활 물품”을 제공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입 환영물품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양 산 시 장 1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26. 9. 1. 이후 관외에서 양산시로 전입한 청년(19~39세) 가구 및 신혼부부(혼인 후 5년 이내) 가구  신청기간: 2026. 10. 1. ~ 12. 21.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양산시 통합예약포털 온라인 신청 ※ 세대주 신청  지원규모: 610가구 ※ 청년신혼부부 구분 없이 예산 범위 내 신청순 지원  지원내용: 가구 당 환영물품 1세트(3만원 상당) 지급 구성물품 | 인구정책 가이드북 | 종량제봉투 (10ℓ*10매) | 양산프렌즈 캐릭터 상품 | 우양산 | 타올세트 | 사진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2c03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896pixel | |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신청 | | 선정 | | 지급 | 온라인 신청 | ▶ | 신청 후 20일 이내 개별 통보 | ▶ | 선정 후 10일 이내 주소지 택배 배송 | 신청인 | | 양산시 | | 양산시 | 2 | 지원자격 |  지원자격: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청 년) 세대주가 청년(19~39세)인 가구 - (신혼부부) 혼인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중 1인이 세대주로서 부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가구 유형 | 구분 | 요건 상세 | 공통 | 전입신고일 | 2026. 9. 1. 이후 | 현거주지 | 양산시 관내 | 이전거주지 | 양산시 외 타 시·군·구 | 청년 | 세대주 | 19세~39세 청년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신혼부부 | 세대주 | 부부 중 1인 ※ 세대주 연령 무관 | 세대구성 | 부부가 같은 세대 | 혼인신고일 | 2021. 1. 1. 이후 | 지원제외 | · 관내 이동(양산시 내 전입) 및 세대편입·합가 · 거주불명자 · 중복지원자 및 유사사업 중복 수혜자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3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2. 21.(월)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양산시 통합예약포털(0https\://www.yangsan.go.kr/booking/main.do;1;0;0;https://www.yangsan.go.kr/booking/main.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angsan.go.kr/booking)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세대주 본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최근 1년 주소, 신고일, 발생일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신혼부부 유형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선정방법: 자격요건 적합한 경우 신청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신청 후 20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선정 후 10일 이내 신청 주소지로 택배 발송 4 | 유의사항 |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직접 확인하며, 미동의 시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물품 수령 후 관리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55-392-2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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