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및「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규정에 따라 폐수(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업활동을 하고자 양산시에서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나, 신고 소재지 확인 결과, 사업장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 소재지로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취소에 따른 청문실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 후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하였으나 의견제출 없이 청문에 불참하여 귀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직권 취소함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물환경보전법」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및「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규정에 따라 폐수(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양산시에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나, 신고 소재지 확인 결과, 사업장이 부존재하거나 시설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 소재지로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취소에 따른 청문실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 후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하였으나 의견제출 없이 청문에 불참하여 귀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직권 취소함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237pixel
양 산 시 장
1. 제 목 :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1.(21일간)
3.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제42조,「대기환경보전법」제36조,「행정절차법」제14조
4. 대상자 및 내용 :
상호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인허가사항 | 비 고 |
㈜티에프텍 (대표이사) | 양산시 산막공단남10길 30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인허가사항에 대한 신고취소(직권) |
㈜해성로보틱스 (대표이사) | 양산시 어곡로 185-20 |
비엔에스아이엔시 (박*조) | 양산시 대동로 58 |
이룸정밀 (사*열) | 양산시 어실로 312 |
주식회사 케이파츠 (대표이사) | 양산시 신북정길 11 |
신성정공 (김*태) | 양산시 영동1길 27 |
경성정공 (김*현) | 양산시 산막공단남13길 99 |
㈜태원엠텍 (대표이사) | 양산시 상북면 소토로 9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5. 의견제출 및 문의 : 양산시 수질관리과(☎ 055-392-3582, Fax. 055-392-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