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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하수도과2026-09-30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하수도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3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포항시 하수도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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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38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2024. 3. 27)에 따른 다자녀 기준 확대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시대적 요청 - 보육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비용 경감정책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시행규칙 제15조) - 현행 :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 개정 :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등 3.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하수도과 o 주 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o 전 화 : 054)270-5395 / FAX : 054)270-5399 o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1;0;0;http://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 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1. 개정이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2024. 3. 27)에 따른 다자녀 기준 확대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시대적 요청 - 보육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비용 경감정책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시행규칙 제15조) - 현행 :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 개정 :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등 3. 관련법령 ❍ 「하수도법」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4. 규칙안: 붙임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하수도의”를 “공공하수도”로,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로, “배출량”을 “폐수를 배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량”으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용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외의”를 “외의”로, “인정”을 “산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청구인”을 “의뢰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점용자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로, “붙여”를 “붙여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의”를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9호 서식의”를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①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법 제2조제9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9호의2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뇨, 정화조 반입신고(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를 “그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하수의 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경우의 사용료”를 “사용자: 조례 제14조에 따라 확인된 차이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하수도점용료”를 “공공하수도 점용료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16호 서식의”를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의 감면액”을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감면할”을 “할”로 한다. 가. 불출수 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준 준용 나. 지하수 사용자의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른 감면기준 준용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감면 범위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르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세대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 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중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을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외한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4.28.>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 처리기간 | | 사 용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업종 | | 전 화 번 호 | | 신 고 내 용 | 사 용 수 |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 | 배 출 량 | 생활하수 | ㎥/명 | 사업장폐수 | ㎥/일 | 급수실태 | 사용인구 | 명 | 연 건 평 | ㎡ | 양수시설 | 자동모타펌프 | 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구) | 모 타 규 격 | Hp | 설 치 대 수 | 대 | 설 치 대 수 | 대 | 관 구 경 | m/m | 관 구 경 | m/m | 양 수 능 력 | ㎥/H | 양 수 능 력 | ㎥/H | 기 타 | | 상수도 | 수전번호 | 업종 | 월평균사용량 | 특기사항 | | | |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4.28.>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설 치 자 | 법 인 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시 공 자 | 법 인 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배 수 설 비 현 황 | 설치목적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 설치위치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 관 종 |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 관 경 | ø ㎜ | 연장 | m | 접속방법 |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 배출수량 | ㎥/일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 준 공 검 사 | 검 사 항 목 | 1차 검사 | 보완 사항 | 2차 검사 | 비고 | 검사일자 ( . . ) | 검사일자 (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 | | | |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 | | | |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 | | | |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 | | | |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 | | | |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 | | | |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 | | | | 검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 수수료 |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4.28.>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처리기간 | 즉 시 | 사 용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업태 | | 전 화 번 호 | | 양 수 시 설 | 자동모타펌프 | 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구) | 모 타 규 격 | Hp | 설 치 대 수 | 대 | 설 치 대 수 | 대 | 구 경 | m/m | 관 구 경 | m/m | 양 수 능 력 | ㎥/H | 양 수 능 력 | ㎥/H | 기 타 | | 신 고 내 용 | 용 도 | | 사 용 량 | 일간 | ㎥ | 월간 | ㎥ | 사용기간 | | 비 고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 시장 귀하 |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4.28.>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 처리기간 | 즉 시 | 사 용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업종 | | 전 화 번 호 | | 감 수 량 | 제 품 명 | 단위 | 월간생산량 (㎥) | 물함유량 (배율%) | 물사용량 (㎥) | 기타감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하 수 도 사 용 량 | 용수총량 | ㎥/월 | 감수량(㎥) | 하수 배출량(㎥) | 사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감수율 (%)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입증 서류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4.28.>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 3 일 | 사 용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업종 | | 전 화 번 호 | | 양 태 별 | 변경장소 | | 현 행 | | 변 경 | | 변경사유 | | 변경일자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4.28.>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 처리기간 | 5 일 | 신 청 자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신 청 내 용 | 공 사 명 | | 사 용 장 소 | | 사 용 기 간 | | 사 용 목 적 | | 사 용 수 |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배 출 시 설 | | 배 출 량 | 일평균 | ㎥ | 월평균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 【별지 제6호서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 | 처리기간 | | 사 용 자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생 산 업 종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배 출 량 | 상수도 오수 | 일 ㎥ | 월간 ㎥ | | 공업용수오수 | 일 ㎥ | 월간 ㎥ | | 지하수 오수 | 일 ㎥ | 월간 ㎥ | | 기 타 오 수 | 일 ㎥ | 월간 ㎥ | | 계 | 일 ㎥ | 월간 ㎥ | | 수 질 | B.O.D | PPM, | 기타특기사항 | C.O.D | PPM | | S . S | PPM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첨부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 |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4.28.>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 처리기간 | 10 일 | 신 청 자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신 청 내 용 | 설 치 목 적 | | 설 치 장 소 | | 공사실시방법 | | 공 사 내 용 (구조) | | 공 사 기 간 | 착공 | | 준공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 설계서 도서 1부 | 【별지 제8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 | | | 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 | | | 영 수 증 | | | 1.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 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 납기경과 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 후 1개월이내에는 체납액의 3% ○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지 방세징수법 」 제33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270-5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관)사업수익 | (항)영업수익 | (관)사업수익 | (항) 영업수익 | (관)사업수익 | (항) 영업수익 | (목) (하수도점용료) | (목) (하수도점용료) | (목) (하수도점용료)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금액 | 금 원 | 금액 | 금 원 | 금액 | 금 원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본청분) | (본청분) | | 【별지 제9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 | | | 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 | | | 영 수 증 | | | 1.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2. 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 납기경과 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징수: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 체납처분: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 지방세징수법 」 제33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270-5392~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관)자본적 수입 | (항)자본잉여금수입 | (관)자본적 수입 | (항)자본잉여금수입 | (관)자본적 수입 | (항)자본잉여금수입 |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 |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금액 | 금 원 | 금액 | 금 원 | 금액 | 금 원 | \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본청분) | (본청분) | |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0.4.28.> 포 항 시 남 ․ 북 구 문서번호 : 남․북구 복지환경위생과 - 시행일자 : 수 신 : 귀하 대상건물 : 제 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하오니, 까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여 청소하시기 바라며, 3.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끝. 포 항 시 남ㆍ북 구 청 장 | 【별지 제11호서식】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 포항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분뇨등 관련영업자를 “을”이라 칭하며 “갑”의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을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하수도법」 제41조 및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포항시 관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을 “을”에게 대행하게 하며 “을”은 본 업무를 수임한다. 제2조(대행기간) 본 계약에 의한 대행기간은 20 . . ~ 20 . . 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세의 추이에 따라 대행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변경사유 통보 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을”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이외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을”은 즉시 해당자에게 환불과 동시에 관련된 종사원을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거처리 지연 등 민원을 야기한 경우 ③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④ “갑”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 ⑤ “을”이 본 계약의 해제를 원할 때 제5조(대행 재계약) 본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재계약시 “갑”과“을”은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3일전까지 “을”이 계약을 갱신, 체결치 않을 때에는 “갑”은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3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 “갑”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 항 시 장 위 “을” : 【별지 제12호서식】 ○ 분뇨, 정화조 반입신고(의뢰)서 분뇨, 정화조 물량반입신고(의뢰)서 (수집운반업체 보관용) | 차량번호 | 호 | 차량기사 | (인) | 반입량 | (㎘) |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 화 : 포항시장 귀하 | 분뇨, 정화조 물량반입신고(의뢰)서 (포항시 제출용) | 차량번호 | 호 | 차량기사 | (인) | 반입량 | (㎘) |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 화 : 포항시장 귀하 | 분뇨, 정화조 물량반입신고(의뢰)서 (위탁운영업체 제출용) | 차량번호 | 호 | 차량기사 | (인) | 반입량 | (㎘) |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호 : 주소 : 대표 : (인) 전화 : 포항시장 귀하 | 【별지 제13호서식】 ○ 분뇨, 정화조 반입대장 월일 | 총량 | 분 뇨 | 정 화 조 | 사용료 | 결 재 | 소계 | 업체명 | 업체명 | 소계 | 업체명 | 업체명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5 일 | 신 청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전 화 번 호 | | 신 청 내 용 | 감 면 기 간 | | 감면사유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 입증서류 | 【별지 제1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사 용 자 | 소 재 지 | | 과 징 번 호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이 의 신 청 서 | 년 도 | 납 기 | 조 정 량 | 고 지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이 의 내 용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증빙서류 |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제4조에 따른 ------- 신고 ----------------------------------------. |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의 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 1. ----------------------------- 별지 제1호서식 | 2.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 서식 | 2. ---------------------------------- 별지 제2호서식 |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 서식 | 3. ---------------------------------- 별지 제3호서식 |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 서식 | 4. ---------------------------------------- 별지 제4호서식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5조의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알려야 한다. | ② -------------------------------------------------------- 공공하수도 ---------------------- 납부하도록 -------. |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용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 폐수를 배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량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 외의 --------------------------- 산정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ㆍ② (생 략) |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 이 부담한다. | ③ ----------------------------------- 의뢰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 붙여 시장에게 ----. |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 |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조례 제10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시설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별지 제1-2호서식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독촉 통지문을 발급한다. |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제12조(수집ㆍ운반대행 계약) 조례 제22조의 대행업자는 시장과 별지 제11호 서식 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수집ㆍ운반대행 계약) -------------------------- 별지 제11호서식 -------------------------------------------------------------------------------------------. | 제13조(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 ①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처리장에 반입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 ①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법 제2조제9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9호의2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뇨, 정화조 반입신고(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반입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 물량과 반입신고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에 기록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3호서식 ----------------------------. | 제15조(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 제15조(감면) ① ---------------------------------------------------------------. ------------------------------------------------------------ 그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 | 1. 공공하수도사용료 | 1. ------------- | 가.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의 사용료 | 가. 불출수 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준 준용 | 나.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료 | 나. 지하수 사용자의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른 감면기준 준용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 의 차이를 신고한 경우의 사용료 | 다. ----------- 하수배출량 --------------- 사용자: 조례 제14조에 따라 확인된 차이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10톤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감면 범위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르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세대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바. (생 략) | 바. (현행과 같음) | 2.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공공하수도점용료 | 2. ----------------------------------- 공공하수도 점용료 감면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④ -------------------------------------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 ------------------------------------------------------------------------------------------------------------------------. | ⑥ (생 략)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 ⑦ 제1항제1호마ㆍ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3항의 감면액 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 ⑥ -----------------------------------------------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 할 ---------. | 제1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이의신청) ① ----------------------------------------------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생 략) |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산처리의 경우는 전산처리 서식에 따른다.) | 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 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9조(준용 규정)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 ----------------------------------. | | | 별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e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5pixel, 세로 5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e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pixel, 세로 558pixel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지 제1-2호 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1)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74072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796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c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76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1e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c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4pixel, 세로 74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bf2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72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73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73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6pixel, 세로 73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4pixel, 세로 50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7pixel, 세로 2480pixel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5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7pixel, 세로 2480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1pixel, 세로 72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9pixel, 세로 73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1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78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4pixel, 세로 74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6pixel, 세로 73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17호 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1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2pixel, 세로 75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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