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2438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2024. 3. 27)에 따른 다자녀 기준 확대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시대적 요청
- 보육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비용 경감정책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시행규칙 제15조)
- 현행 :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 개정 :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등
3. 관련 법령
○ 「하수도법」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하수도과
o 주 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o 전 화 : 054)270-5395 / FAX : 054)270-5399
o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1;0;0;http://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 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1. 개정이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2024. 3. 27)에 따른 다자녀 기준 확대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시대적 요청
- 보육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비용 경감정책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시행규칙 제15조)
- 현행 :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 개정 :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등
3. 관련법령
❍ 「하수도법」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4. 규칙안: 붙임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하수도의”를 “공공하수도”로,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로, “배출량”을 “폐수를 배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량”으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용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외의”를 “외의”로, “인정”을 “산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청구인”을 “의뢰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점용자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로, “붙여”를 “붙여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의”를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9호 서식의”를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①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법 제2조제9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9호의2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뇨, 정화조 반입신고(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를 “그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하수의 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경우의 사용료”를 “사용자: 조례 제14조에 따라 확인된 차이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하수도점용료”를 “공공하수도 점용료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16호 서식의”를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의 감면액”을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감면할”을 “할”로 한다.
가. 불출수 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준 준용
나. 지하수 사용자의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른 감면기준 준용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감면 범위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르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세대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 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중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을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외한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4.28.>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 처리기간 |
|
사 용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업종 | | 전 화 번 호 | |
신 고 내 용 | 사 용 수 |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 |
배 출 량 | 생활하수 | ㎥/명 | 사업장폐수 | ㎥/일 |
급수실태 | 사용인구 | 명 | 연 건 평 | ㎡ |
양수시설 | 자동모타펌프 | 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구) |
모 타 규 격 | Hp | 설 치 대 수 | 대 |
설 치 대 수 | 대 | 관 구 경 | m/m |
관 구 경 | m/m | 양 수 능 력 | ㎥/H |
양 수 능 력 | ㎥/H | 기 타 | |
상수도 | 수전번호 | 업종 | 월평균사용량 | 특기사항 |
| | |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4.28.>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설 치 자 | 법 인 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시 공 자 | 법 인 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배 수 설 비 현 황 | 설치목적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
설치위치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
관 종 |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
관 경 | ø ㎜ | 연장 | m | 접속방법 |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
배출수량 | ㎥/일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
준 공 검 사 | 검 사 항 목 | 1차 검사 | 보완 사항 | 2차 검사 | 비고 |
검사일자 ( . . ) | 검사일자 (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 | | | |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 | | | |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 | | | |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 | | | |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 | | | |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 | | | |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 | | | |
검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 수수료 |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4.28.>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처리기간 |
즉 시 |
사 용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업태 | | 전 화 번 호 | |
양 수 시 설 | 자동모타펌프 | 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구) |
모 타 규 격 | Hp | 설 치 대 수 | 대 |
설 치 대 수 | 대 | 구 경 | m/m |
관 구 경 | m/m | 양 수 능 력 | ㎥/H |
양 수 능 력 | ㎥/H | 기 타 | |
신 고 내 용 | 용 도 | |
사 용 량 | 일간 | ㎥ | 월간 | ㎥ |
사용기간 | |
비 고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 시장 귀하 |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4.28.>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 처리기간 |
즉 시 |
사 용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업종 | | 전 화 번 호 | |
감 수 량 | 제 품 명 | 단위 | 월간생산량 (㎥) | 물함유량 (배율%) | 물사용량 (㎥) | 기타감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하 수 도 사 용 량 | 용수총량 | ㎥/월 | 감수량(㎥) | 하수 배출량(㎥) | 사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감수율 (%)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입증 서류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4.28.>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
3 일 |
사 용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업종 | | 전 화 번 호 | |
양 태 별 | 변경장소 | |
현 행 | |
변 경 | |
변경사유 | |
변경일자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4.28.>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 처리기간 |
5 일 |
신 청 자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신 청 내 용 | 공 사 명 | |
사 용 장 소 | |
사 용 기 간 | |
사 용 목 적 | |
사 용 수 |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배 출 시 설 | |
배 출 량 | 일평균 | ㎥ | 월평균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
【별지 제6호서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 | 처리기간 |
|
사 용 자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생 산 업 종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배 출 량 | 상수도 오수 | 일 ㎥ | 월간 ㎥ | |
공업용수오수 | 일 ㎥ | 월간 ㎥ | |
지하수 오수 | 일 ㎥ | 월간 ㎥ | |
기 타 오 수 | 일 ㎥ | 월간 ㎥ | |
계 | 일 ㎥ | 월간 ㎥ | |
수 질 | B.O.D | PPM, | 기타특기사항 |
C.O.D | PPM | |
S . S | PPM |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첨부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 |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4.28.>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 처리기간 |
10 일 |
신 청 자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신 청 내 용 | 설 치 목 적 | |
설 치 장 소 | |
공사실시방법 | |
공 사 내 용 (구조) | |
공 사 기 간 | 착공 | |
준공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 설계서 도서 1부 |
【별지 제8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 | | | 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 | | | 영 수 증 | | | 1.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 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 납기경과 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 후 1개월이내에는 체납액의 3% ○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지 방세징수법 」 제33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270-5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관)사업수익 | (항)영업수익 | (관)사업수익 | (항) 영업수익 | (관)사업수익 | (항) 영업수익 |
(목) (하수도점용료) | (목) (하수도점용료) | (목) (하수도점용료)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금액 | 금 원 | 금액 | 금 원 | 금액 | 금 원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본청분) | (본청분) | |
【별지 제9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 | | | 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 | | | 영 수 증 | | | 1.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2. 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 납기경과 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징수: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 체납처분: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 지방세징수법 」 제33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270-5392~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제 호 | 년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관)자본적 수입 | (항)자본잉여금수입 | (관)자본적 수입 | (항)자본잉여금수입 | (관)자본적 수입 | (항)자본잉여금수입 |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 |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납 입 자 | 과세물건지 |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금액 | 금 원 | 금액 | 금 원 | 금액 | 금 원 |
\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
(본청분) | (본청분) | |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0.4.28.>
포 항 시 남 ․ 북 구 문서번호 : 남․북구 복지환경위생과 - 시행일자 : 수 신 : 귀하 대상건물 : 제 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하오니, 까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여 청소하시기 바라며, 3.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끝. 포 항 시 남ㆍ북 구 청 장 |
【별지 제11호서식】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
포항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분뇨등 관련영업자를 “을”이라 칭하며 “갑”의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을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하수도법」 제41조 및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따라 포항시 관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을 “을”에게 대행하게 하며 “을”은 본 업무를 수임한다.
제2조(대행기간) 본 계약에 의한 대행기간은 20 . . ~ 20 . . 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세의 추이에 따라 대행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변경사유 통보 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을”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이외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을”은 즉시 해당자에게 환불과 동시에 관련된 종사원을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거처리 지연 등 민원을 야기한 경우
③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④ “갑”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
⑤ “을”이 본 계약의 해제를 원할 때
제5조(대행 재계약) 본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재계약시 “갑”과“을”은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3일전까지 “을”이 계약을 갱신, 체결치 않을 때에는 “갑”은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3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 “갑”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 항 시 장
위 “을” :
【별지 제12호서식】
○ 분뇨, 정화조 반입신고(의뢰)서
분뇨, 정화조 물량반입신고(의뢰)서 (수집운반업체 보관용) |
차량번호 | 호 |
차량기사 | (인) |
반입량 | (㎘) |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 화 : 포항시장 귀하 |
분뇨, 정화조 물량반입신고(의뢰)서 (포항시 제출용) |
차량번호 | 호 |
차량기사 | (인) |
반입량 | (㎘) |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 화 : 포항시장 귀하 |
분뇨, 정화조 물량반입신고(의뢰)서 (위탁운영업체 제출용) |
차량번호 | 호 |
차량기사 | (인) |
반입량 | (㎘) |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호 : 주소 : 대표 : (인) 전화 : 포항시장 귀하 |
【별지 제13호서식】
○ 분뇨, 정화조 반입대장
월일 | 총량 | 분 뇨 | 정 화 조 | 사용료 | 결 재 |
소계 | 업체명 | 업체명 | 소계 | 업체명 | 업체명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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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5 일 |
신 청 자 | 수용가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전 화 번 호 | |
신 청 내 용 | 감 면 기 간 | |
감면사유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 입증서류 |
【별지 제1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사 용 자 | 소 재 지 | | 과 징 번 호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이 의 신 청 서 | 년 도 | 납 기 | 조 정 량 | 고 지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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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내 용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증빙서류 |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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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제4조에 따른 ------- 신고 ----------------------------------------. |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의 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 1. ----------------------------- 별지 제1호서식 |
2.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 서식 | 2. ---------------------------------- 별지 제2호서식 |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 서식 | 3. ---------------------------------- 별지 제3호서식 |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 서식 | 4. ---------------------------------------- 별지 제4호서식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5조의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알려야 한다. | ② -------------------------------------------------------- 공공하수도 ---------------------- 납부하도록 -------. |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용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 폐수를 배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량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 외의 --------------------------- 산정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ㆍ② (생 략) |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 이 부담한다. | ③ ----------------------------------- 의뢰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 붙여 시장에게 ----. |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 |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조례 제10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시설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별지 제1-2호서식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독촉 통지문을 발급한다. |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
제12조(수집ㆍ운반대행 계약) 조례 제22조의 대행업자는 시장과 별지 제11호 서식 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수집ㆍ운반대행 계약) -------------------------- 별지 제11호서식 -------------------------------------------------------------------------------------------. |
제13조(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 ①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처리장에 반입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 ①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법 제2조제9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9호의2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뇨, 정화조 반입신고(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반입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 물량과 반입신고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에 기록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3호서식 ----------------------------. |
제15조(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 제15조(감면) ① ---------------------------------------------------------------. ------------------------------------------------------------ 그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 |
1. 공공하수도사용료 | 1. ------------- |
가.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의 사용료 | 가. 불출수 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준 준용 |
나.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료 | 나. 지하수 사용자의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른 감면기준 준용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 의 차이를 신고한 경우의 사용료 | 다. ----------- 하수배출량 --------------- 사용자: 조례 제14조에 따라 확인된 차이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10톤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감면 범위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에 따르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세대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바. (생 략) | 바. (현행과 같음) |
2.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공공하수도점용료 | 2. ----------------------------------- 공공하수도 점용료 감면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④ -------------------------------------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 ------------------------------------------------------------------------------------------------------------------------. |
⑥ (생 략)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
⑦ 제1항제1호마ㆍ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3항의 감면액 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 ⑥ -----------------------------------------------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 할 ---------. |
제1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이의신청) ① ----------------------------------------------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생 략) |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산처리의 경우는 전산처리 서식에 따른다.) | 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 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9조(준용 규정)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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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e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5pixel, 세로 5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e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pixel, 세로 558pixel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지 제1-2호 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1)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74072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796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c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76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1e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c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4pixel, 세로 74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bf2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72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73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73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6pixel, 세로 73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4pixel, 세로 50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7pixel, 세로 2480pixel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5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7pixel, 세로 2480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1pixel, 세로 72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9pixel, 세로 73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1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78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4pixel, 세로 74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6호 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6pixel, 세로 73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별지 제17호 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1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2pixel, 세로 75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58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