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5-276호(2025. 2. 12.)로 주민 의견을 청취한 의정부시 금오동 441-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금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미개제 사유로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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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44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금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재공고
의정부시 공고 제2025-276호(2025. 2. 12.)로 주민 의견을 청취한 의정부시 금오동 441-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금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미개제 사유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의 정 부 시 장
1.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2. 공람장소: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3. 공람내용: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금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관계도서
4.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FAX(☏031-828-4459) ※우편 및 FAX의 경우 공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4 | 금오공원 | 근린공원 | 금오동 441-53번지 | 72,374 | 증)12,955 | 85,302 | 내무부 고시 제1954-203호 (1954.05.15.) |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4 | 근린공원 | • 선형 및 면적변경 - A=72,347㎡ → 85,302㎡ (증 12,955㎡) | • 미군부대 반환부지 내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도시기능의 활력 및 경쟁력 제고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복구계획(의정부우정·의정부 법조타운 지구)을 반영하고 부지 정형화 및 체계적 공원의 관리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의정부시 도시정책과(☏031-828-4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