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체납독촉(20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와부읍 복지지원과 공고 제 2026 – 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 달 불가사유 | 비고 |
체납독촉 | 김금*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284번길* | 54보434* | 2026.05.21. | 2026.09.10. | 보관기관경과 | |
체납독촉 | 김희*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80, , *동 *호 | 40버742* | 2026.05.20. | 2026.09.10. | 보관기관경과 | |
체납독촉 | 김금*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284번길* | 54보434* | 2026.05.28. | 2026.09.10. | 보관기관경과 | |
체납독촉 | 이승*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62, *동 *호 | 167허247* | 2026.05.10. | 2026.09.10. | 수취인불명 | |
체납독촉 | 주경*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42-27, , *호 | 서울동대문다088* | 2026.06.15. | 2026.09.10. | 보관기관경과 | |
체납독촉 | ㈜더블*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529번길 * | 105마570* | 2026.06.15. | 2026.09.10. | 폐문부재 | |
체납독촉 | 김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97, *호 | 227하919* | 2026.06.08 | 2026.09.10.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10.16.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