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후 미납으로 과태료 본부과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및 반송등기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본부과(20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와부읍 복지지원과 공고 제 2026 – 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후 미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결정통지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 분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 달 불가사유 | 비고 |
본부과 | 우지* | 경기도 남양주시 월문천로 95, , *동 *호 | 97누118* | 2026.06.21.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본부과 | 우지* | 경기도 남양주시 월문천로 95, , *동 *호 | 97누118* | 2026.06.24.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본부과 | 우지* | 경기도 남양주시 월문천로 95, , *동 *호 | 97누118* | 2026.07.01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본부과 | 김신*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95, , *동 *호 | 02루086* | 2026.07.16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본부과 | 김용* | 경기도 남양주시 안골로50번길 * | 11누709* | 2026.06.25.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본부과 | 박충*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242-27, , *호 | 112보707* | 2026.07.11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본부과 | 주종*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206, , *동 *호 | 190무229* | 2026.07.22.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본부과 | 주종*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206, , *동 *호 | 190무229* | 2026.07.19.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본부과 | 주종*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206, , *동 *호 | 190무229* | 2026.07.19. | 2026.09.09. | 보관기관경과 | |
3. 공고기간: 2026. 09. 30. ~ 2026. 10. 16.
4. 유의사항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