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반송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
라. 기타사항
1)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월 1.2%씩(최대 60개월) 가산금이 가산
2)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예정
마. 문 의: 다산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031-590-1946
붙임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2026년 9월) 1부. 끝.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달 불가사유 | 비고 |
체납 | YANG*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제씨에이05-07*호 | 40*547* | 2026-05-23 | 2026-09-02 | 기타 | |
체납 | 김*효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885번길 1*, *동 50*호 | 62*211* | 2026-05-23 | 2026-09-02 | 기타 | |
체납 | 장*구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6* , 520*동 230*호 | 14*385* | 2026-06-15 | 2026-09-02 | 수취인불명 | |
체납 | 정*동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 30*호 | 11*711* | 2026-05-29 | 2026-09-02 | 기타 | |
체납 | 주식회사 *에이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4*, 10*호 | 03*245* | 2026-06-08 | 2026-09-02 | 수취인불명 | |
체납 | 최*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3로 1*, 10*동 190*호 | 158*391* | 2026-06-11 | 2026-09-02 | 기타 | |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산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031-590-19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다 산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