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2322호
광주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322_붙임1. 곤지암역세권(2단계)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자료.pdf [16,611KB]
PDF 첨부 본문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6. 10.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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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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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안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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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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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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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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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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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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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 사업의 내용
1.5 사업의 기대효과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서울~세종, 성남~장호원간 도로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곤지암 역세권 및 배후지역의 개발압력 증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배후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곤지암
역세권(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교육, 첨단산업 기능 도입 및 친환경 주거복
합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시 부도심 기능을 제고함
◦ 따라서,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배후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곤지암 역세권(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업무, 교육, 첨단산업 기능의 도입 및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으로 자족성
강화 및 광주시의 혁신거점을 마련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의 곤지암 역세권(1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통해 2021년 12월 18일에 도시개발사업 준공(면적 172,236.2㎡)하였음
◦ 곤지암 역세권 배후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가
(면적 173,892㎡)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음
◦ 금회 환경영향평가 시 곤지암 역세권(1, 2단계)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346,128.2㎡임
<표 1-1> 곤지암 역세권(1, 2단계) 도시개발사업 규모 비교
구 분 1단계(도시개발사업 준공) 2단계(금회 추가) 합 계
사업면적 172,236.2㎡주) 173,892㎡ 346,128.2㎡
주)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최종 고시(광주시 고시 제2023-738호) 면적을 제시함
◦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3] 비고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 해당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2 -
제1장 사업의 개요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
1. 도시의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개발사업
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진지구계획 승인 전
비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015. 04. 27 :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17. 12. 11 :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2018. 05. 14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125호)
◦ 2018. 11. 01 : 곤지암 역세권(1단계) 도시개발사업 착공
◦ 2021. 12. 18 : 곤지암 역세권(1단계) 도시개발사업 준공
◦ 2023. 12. 28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요청
◦ 2024. 03. 18 :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5. 10. 22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광주시 고시
제2025-350호)
1.3.2 향후계획
◦ 2026. 08.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위촉 및 평가준비서 심의
◦ 2026. 09. : 주민 등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결정내용 공개
◦ 2026. 10.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및 공람, 설명회 개최 등
◦ 2027. 01. : 환경영향평가 제출 및 협의 요청
◦ 2027. 04.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8. 01. : 실시계획 승인
◦ 2028. 12. : 공사 착공
- 3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4 사업의 내용
o 사 업 명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o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38번지 일원
o 사업규모 : 346,128.2㎡(1단계(준공) : 172,236.2㎡ + 2단계(금회 추가) : 173,892㎡)
o 사업기간 : 2026년 ~ 2031년
o 사업시행자 : 광주시장,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o 승인기관 : 경기도
o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광역)
- 4 -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2) 사업지구 위치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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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4.1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망점 등)
조망점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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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1.4.2 사업지구 주변지역 개발사업 현황
가. 곤지암 역세권 공동주택 신축공사
◦ 위치 : 곤지암 역세권(1단계) 공동주택용지 내
◦ 개요 : 공동주택 건축공사 시행 중(2027년 5월, 8월 예정)
(그림 1-3) 곤지암 역세권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현황
나. 광주 신대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
◦ 개요 : 공동주택 건축공사 시행 중(2027년 5월 예정)
(그림 1-4) 신대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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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지방하천) 정비사업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 개요 : 신대교 재가설, 신대보 철거, 산책로 조성 등 계획(미착공)
(그림 1-5) 곤지암천 현황
라.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10-2번지 외 13필지 근린생활시설 및 도로부지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10-2번지 외 13필지
◦ 개요 : 근린생활시설 및 도로 등 조성 공사 시행 중
(그림 1-6)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단지 조성공사 공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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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1.4.3 토지이용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안)
◦ 곤지암 역세권(1단계)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18일에 도시개발사업 준공하였음
◦ 곤지암 역세권 배후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금회 사업면적 173,892㎡를 추가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곤지암 역세권 1, 2단계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346,128.2㎡임
<표 1-3> 토지이용계획(안)(전체)
1단계 2단계 합 계 비 고
구 분
면적(㎡) 면적(㎡) 면적(㎡) 구성비(%) -
총 계 172,236.2 173,892.0 346,128.2 100.0 -
소 계 62,320.7 76,169.0 138,489.7 40.0 -
주거 단독주택 7,910.7 2,415.0 10,325.7 3.0 -
시설
용지 공동주택 49,657.3 68,089.0 117,746.3 34.0 -
준주거시설 4,752.7 5,665.0 10,417.7 3.0 -
상업용지 7,799.4 - 7,799.4 2.3 -
자족시설용지 - 3,070.0 3,070.0 0.9 -
합 계 102,116.1 94,653.0 196,769.1 56.8 -
공 원 4,195.6 13,283.0 17,478.6 5.1 -
완충녹지 5,682.9 25,563.0 31,245.9 9.0 -
연결녹지 19,492.6 - 19,492.6 5.6 -
지구대 1,032.0 - 1,032.0 0.3 -
도시
기반 학 교 - 15,549.0 15,549.0 4.5 -
시설 유수지 2,516.4 - 2,516.4 0.7 -
용지
광 장 7,220.8 2,850.0 10,070.8 2.9 -
환승시설 5,264.8 - 5,264.8 1.5 -
주차장 3,955.5 - 3,955.5 1.1 -
보행자전용도로 2,027.8 - 2,027.8 0.6 -
도 로 50,727.7 37,408.0 88,135.7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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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1-7) 토지이용계획도(안)(1·2단계)
- 10 -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8) 토지이용계획도(안)(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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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4.4 수용인구 및 세대
가. 수용인구
◦ 7,572인 (1단계 2,616인 + 2단계 4,956인)
나. 세대수
◦ 3,071세대 (1단계 1,006세대 + 2단계 2,065세대)
<표 1-4> 수용인구 및 세대(안)
1단계 2단계 합 계
구 분 비 고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합 계 2,616 1,006 4,956 2,065 7,572 3,071 -
단 독 주 택 156 60 24 10 180 70 -
공 동 주 택 2,460 946 4,723 1,968 7,183 2,914 -
준 주 거 - - 209 87 209 87 -
1.5 사업의 기대효과
◦ 금회 곤지암 역세권(2단계) 개발사업은 곤지암 역세권(1단계)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 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
◦ 사업지구 북측 양호한 산림과 남측의 곤지암천을 연계‧활용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제공
◦ 중‧고밀 주거용지 확보를 통해 곤지암 역세권의 주거환경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주상복합시설 도입
◦ 주거생활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고, 곤지암 역세권(1단계)에서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공원‧녹지,
학교)으로 부도심 위상제고
- 12 -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대상지역 설정
2.2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대상지역 설정
o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은 「환경영향
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환경영향평가 평가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3,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을 참조하여 본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별로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설정함
o 또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계획 중으로
이를 고려하여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 가 대 상 범 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항 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공사 시 공사 및 운영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 및 운영 시
- 2단계 경계 500m 이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
◦운영 시 되는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
- 1,2단계 경계 500m 이내
부터 현지 100~300m 이내, 문헌
500m 이내(어류 2.0㎞ 이내)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동・식물상 조사범위 :「환경영향평가
동
등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참조
·
자연 식물상
- 식물 : 현지조사 100m 이내 / 문헌조사 500m 이내
생태 - 포유류·조류 : 현지조사 300m 이내 / 문헌조사 500m 이내
환경 - 파충류·양서류·곤충류 : 현지조사 100m 이내 / 문헌조사 500m 이내
- 어류·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현지조사 상‧하류 100m 범위 / 문헌조사
2.0㎞ 이내(어류)
- 광역조사 범위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및 운영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 및 운영 시
자연환경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자 산 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14 -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표 2-1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 가 대 상 범 위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사유)
항 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최근 10년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항목 등
영향예측 분석의 기초자료로 지역의
기 상
기상연보(최근 10년간) 등을 평가
대상범위로 설정함
◦공사 시 공사 및 운영 시 ◦공사 시 장비가동 및 운영 시 시설물
- 2단계 경계 500m 이내 운영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 시 및 영향 예상범위를 고려하여 0.5㎞
대 - 1,2단계 경계 500m 이내 이내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대기질
기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등에 관한
환 안내서」를 참고하여 택지개발의 평가
경 범위 설정기준인 0.5㎞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사업지구 공사 및 운영 시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
가스 발생과 운영 시 주택의 연료
온실 및 전력 사용과 사업지구 내・외
가스 차량통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 및 운영 시 ◦공사 시 부지조성, 강우 시 토사 유입 및
(곤지암천, 노곡천, 곤지암 오수발생에 의한 영향과 운영 시 발생
수질 및
수 습지 등 포함) 오ㆍ폐수 및 비점오염원 등에 의한
수리
환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내‧외부
·
경 수계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수문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가 예상
되는 수계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사업지구 공사 및 운영 시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토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토 이용
설정함
지
◦사업지구 공사 시 ◦공사 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환
철거 등에 따른 토양 오염이 예상
경 토 양
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15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2-1 계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 가 대 상 범 위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사유)
항 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지구 공사 및 운영 시 ◦공사 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토
지형 변화와 운영 시 비탈면 안정여부 등을
지
· 포함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범위로
환
지질 설정함
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및 운영 시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이
친환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경적
설정하고 필요 시 관할 지자체 발생량
자원
조사 등을 포함
순환
◦공사 시 공사 및 운영 시 ◦공사 시 건설장비 투입 및 운영 시
- 2단계 경계 300m 이내 시설물 운영 등으로 인해 사업지구
소음
◦운영 시 및 인근 지역에 소음ㆍ진동 영향이
·
- 1,2단계 경계 300m 이내 예상되는 0.3㎞ 이내 지역을 평가
진동
생 대상범위로 설정함
활
환 ◦1,2단계 경계 2.0㎞ 이내 운영 시 ◦사업지구 주변 지형 및 「개발사업
경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등을
위락 고려하여 사업지구에서 원경을
· 기준으로 2.0㎞ 이내 지역을 운영
경관 시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운영 시 일조에
일조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및
장해 주변지역 등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및 운영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 및 운영 시
인구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
· 사업지구 및 주변 주거지역 등을
회
주거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경
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및 운영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산업 활동의
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
경 산 업 주거지역 등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16 -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범 위 항 목
0.1~0.3㎞ 동·식물상(현지조사 기준)
0.3㎞ 소음·진동
0.5㎞ 대기질
2.0㎞ 위락·경관
수계(곤지암천, 노곡천 및 인근
수질 / 수리·수문
수계(곤지암습지 포함)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상 / 온실가스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주변 주거지 등) 친환경적자원순환 / 일조장해 / 인구·주거 / 산업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17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2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 평가항목별 예측ㆍ평가 방법 및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2-2> 평가항목별 예측ᆞ평가 방법
구 분
예 측 평 가 방 법 관 련 자 료
항 목
◦사업시행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동ㆍ식물 변화 ◦현지조사
정도를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 ◦전국자연환경조사
동·식물상
- 문헌 및 현지조사 범위 등은 “<표 2-1> ◦생태ㆍ자연도
자연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참조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생태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현황
환경 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현황
자연환경자산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자연공원 지정현황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의 기상 자료 분석 ◦현지조사
기 상
◦기상연보(최근 10년)
◦공사 시 장비가동 및 운영 시 공동주택, 시설물 ◦현지조사
운영에 따른 영향을 대기확산식을 이용하여 ◦대기확산모델
대 기 질
예측 ◦건설공사표준품셈
대기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환경
◦공사 시 장비가동, 훼손수목 및 토지이용변화에 ◦현지조사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항목 환경 ◦관련 평가지침
온실가스 영향평가등 평가지침” 등을 이용하여 산정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운영 시 공동주택 및 시설물 운영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및 영향예측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현지조사
분석 ◦건설공사표준품셈
수 질
◦운영 시 발생 오‧폐수 및 비점오염원 처리계획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수
수립과 이에 따른 영향예측
환경
◦본 사업관련 수용 수계를 대상으로 유출량 ◦현지조사
수 리·수 문 변화를 산정하여 사업지구 인근 수계 등에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미치는 영향예측
- 18 -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표 2-2 계속> 평가항목별 예측ᆞ평가 방법
구 분
예 측 평 가 방 법 관 련 자 료
항 목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현황을 ◦현지조사
토 지 이 용 파악하고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변화 분석 ◦광주시 통계연보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사전 현장답사를 통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현지조사
유무와 사업지구 토양오염현황을 조사하고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토지 토 양
공사 시 토양오염 관련한 영향예측 및 저감 ◦현지조사
환경
방안 수립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형변화 ◦현지조사
파악 및 지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처리 ◦지형도 및 한국지질도
지 형·지 질
대책 수립 ◦지반조사보고서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광주시 통계연보
친 환 경 적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되는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자 원 순 환 폐기물량을 성상별로 예측하여 이에 따른 처리 현황
대책 수립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공사 시 장비투입 등에 따른 소음도 및 진동 ◦현지조사
레벨을 거리 감쇠식으로 영향예측 ◦최신 소음ㆍ진동 예측기법
소 음ㆍ진 동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부 차량 및 철도 등 ◦건설기계류의 소음특성
생활
시설물 운영에 따른 소음도 예측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환경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로 인한 경관상의 ◦현지조사
저해요인 분석 ◦주변지형분석
위 락ㆍ경 관
◦토지이용계획(시설물계획 포함)을 통한 장래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경관 변화 예측
◦사업시행에 따른 신규 건축물 등으로 인한 ◦현지조사
일 조 장 해 일조 저해요인 분석 ◦건축배치분석
◦건축배치 등을 통한 장래 일조 변화 예측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사회 ◦기존자료를 통한 인구ㆍ주거 현황 파악 및 ◦광주시 통계연보
인 구·주 거
ㆍ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 인구ㆍ주거 변화 예측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 등
경제 ◦기존자료를 통한 산업파악 및 사업시행에 따른 ◦광주시 통계연보
산 업
환경 장래 산업구조 변화 예측 ◦본 사업관련계획
- 19 -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3.2 대안의 비교·검토
제3장 대안의 설정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등에 따라 환경적·안정적·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함
◦ 대안은 사업비교, 입지 및 수요·공급 등에 대해 대안을 선정하여 검토함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종 류 선정 방법 선정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사업비교 ●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ㆍ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입지 ●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에 관한 수요ㆍ공급을 결정하는 사업의 경우
수요ㆍ공급 ●
수요ㆍ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사업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시기ㆍ순서 -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기 타 -
장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21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3.2 대안의 비교ㆍ검토
3.2.1 사업비교(Action, No Action)
◦ 사업비교는 계획 수립(Action) 및 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함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에 따른 대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 및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와 난개발 및 지역불균형 등으로 인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대안 1을 적정 안으로 선정함
<표 3-2> 사업비교(Action, No Action) 검토결과
대 안 1 대 안 2
구 분
계획 수립 시(Action) 계획 미수립 시(No Action)
개요
◦ 곤지암 역세권(1단계)와 연계로 난개발 방지 ◦ 추가적인 지형훼손, 절토, 수목훼손 미발생
및 기존 주거ㆍ상업 기능에 교육ㆍ자족 ◦ 2단계 추가 공사 시행에 따른 연속적 소음
기능을 더한 친환경 주거복합단지 조성으로 ㆍ진동ㆍ비산먼지 민원 해소
광주시 부도심 기능 제고 ◦ 광주시 재정부담 감소
장점 ◦ 곤지암역 연접 미개발지에 대한 개별 건축물
(상가, 공장 등) 난립을 선제적으로 방지
◦ 1‧2단계 연계 우수저류지 및 통합 친수‧
녹지축 형성으로 방재ㆍ환경 효율성 증대
◦ 사업지 확대로 수질, 대기, 폐기물 발생량 ◦ 1단계만으로는 교육, 자족기능 등 역세권
등 환경 부하 증가 및 자연경관 변화 핵심 기능 부족으로 베드타운화 우려
◦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배출, 오수 ◦ 연접 부지의 비계획적 개발로 도로, 하천
단점
및 소음발생 등 환경영향 예상 연계 효율 저하, 미관 저해
◦ 1단계 아파트 입주 시점과 2단계 공사 시기 ◦ 역세권 보도 접근성 및 동서 균형발전 기회
중복으로 소음ㆍ진동 민원 증가 상실
◦ 사업 시행으로 곤지암 역세권(1단계) 배후지의 역세권 복합개발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검토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을 수립(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
결과
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안) ◎ -
- 22 -
제3장 대안의 설정
3.2.2 입지 비교
◦ 사업지구 내 행정복지센터 및 철도, 하천, 산지형 등을 고려한 구역계를 설정하여 입지에 따른
대안을 비교ㆍ검토한 결과, 역세권 접근성을 고려한 대안 1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대안
1을 적정(안)으로 선정함
<표 3-3> 입지비교 검토결과
구 분 대 안 1 대 안 2
개요
◦ 동측 곤지암 행정복지센터 ~ 서측 신대지구, ◦ 동측 곤지암 행정복지센터 ~ 서측 신대
곤지암2교 경계 지구, 곤지암2교 경계
◦ 남측 곤지암천~북측 산지형 경계 ◦ 남측 곤지암천~북측 산지형 경계, 제1종
- 면적 : 346,128.2㎡ 일반주거지역 제척
(1단계 172,236.2㎡, 2단계 173,892㎡) - 면적 : 281,719.2㎡
(1단계 172,236.2㎡, 2단계 109,483㎡)
◦ 곤지암역을 중심으로 동-서 축이 대칭을 ◦ 자연지형 훼손 면적 최소화 및 원지형
이루어 보행 접근성 및 역세권 효용성 보전율 증대
극대화 ◦ 외곽지 편입 제외에 따른 초기 사유지
◦ 행정복지센터, 경강선, 곤지암천, 산지형 등 보상비 일부 절감
장・단점
자연ㆍ인공 구조물에 의한 명확한 경계 ◦ 사업면적 축소로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과
설정 지역 내 교육여건 악화
◦ 북측 지형 훼손 및 절토량 증가로 사면 ◦ 역세권 반경 내 동-서 균형 개발과 정형
안정성 검토 필요 화된 정주 환경 조성 어려움
◦ 역세권 복합기능(주거, 상업, 업무, 교육, 행정 등) 수행과 주변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검토 적정 규모 확보가 필요함
결과 ◦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및 철도, 하천, 산지형 등을 고려한 구역계 설정과 곤지암 역세권
접근성을 고려한 대안 1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안) ◎ -
- 23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3.2.3 수요와 공급에 따른 비교
◦ 토지이용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른 대안을 검토한 결과, 곤지암 역세권
(1단계)과 토지이용계획 연계, 공원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1을 적정(안)
으로 선정함
<표 3-4> 수요와 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대 안 1 대 안 2
개 요
◦ 계획인구 : 7,572인 ◦ 계획인구 : 7,578인
(1단계 2,616인, 2단계 4,956인) (1단계 2,616인, 2단계 4,962인)
◦ 계획세대 : 3,071세대 ◦ 계획세대 : 3,073세대
(1단계 1,006세대, 2단계 2,065세대) (1단계 1,006세대, 2단계 2,067세대)
◦ 주택건설용지 : 141,362㎡ ◦ 주택건설용지 : 151,111㎡
(1단계 65,193㎡, 2단계 76,169㎡) (1단계 65,193㎡, 2단계 85,918㎡)
◦ 학교가 외곽에 배치되어 통학여건 부적합 ◦ 학교를 1ㆍ2단계 중심부에 위치시켜
◦ 학교용지 인근 지방도98호선에 위치하여 전체 학생의 균등한 보행 통학권 확보
대형차량에 따른 소음 영향 큼 ◦ 학교 주변 준주거용지(근린생활시설)
◦ 역세권 근린공원 확보로 휴식공간 확보 입지로 교육환경 악영향
장‧단점
◦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준주거 및 ◦ 곤지암역~1단계~2단계를 잇는 연속적
자족용지 확보 녹지축 형성
◦ 공원 면적이 적어 주민 휴게공간 협소
◦ 준주거용지(주상복합, 근생시설) 면적 과대
◦ 공원의 확보는 대규모 근린공원 확보를 위한 대안 1이 적합하나, 녹지축(역세권 ~ 북측
양호한 산림) 연결은 대안 2 적합
◦ 곤지암역세권 1ㆍ2단지 중심부에 학교를 위치하여 균등한 통학 여건 제공과 일조
검토
확보는 대안 2 적합
결과
◦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준주거용지(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용지)ㆍ자족시설용지
확보로 대안 1 적합
◦ 최초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대안 1안이 적합하다 판단됨
선정 ◎ -
- 24 -
제4장 지역개황
4.1 환경관련 현황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4장 지역개황
4.1 환경관련 현황
4.1.1 환경보전 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 사업지구가 위치한 광주시의 환경적 측면에서 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지역
지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 환경보전 관련 지구ᆞ지역 지정현황(총괄)
사업
구 분 근거법령 광주시 비 고
지구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 ×
북서측 약 12.7㎞ 이격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 × ◦4개소, 약 4.9㎞ 이상 이격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 자연유산법 ×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
생태관광지역 × × -
자연환경보전법 ◦당정섬 철새도래지
자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 ×
북서측 약 23.7㎞ 이격
연
생태·자연도 ○ × ◦2, 3등급 권역에 해당
환
경 국토의 계획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이용에 관한 법률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 ○ ○ ◦2개소, 북측 약 9.8㎞ 이격
습지보호지역
× × -
및 람사르습지
습지보전법
◦내륙습지 10개소, 곤지암습지
내륙습지 ○ ×
남측 약 0.005㎞ 이격
백두대간 보호에 ◦앵자지맥 국수봉 남측 약 3.6㎞
백두대간 보호지역 × ×
관한 법률 이격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
대 대기관리권역의
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 ○ ◦대기관리권역 해당
환 특별법
경 저황유 공급지역 ◦경유 : 황함유량 0.1%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 ○
및 사용시설 ◦중유 : 황함유량 0.3% 이하
- 26 -
제4장 지역개황
<표 4-1 계속> 환경보전 관련 지구ᆞ지역 지정현황(총괄)
사업
구 분 근거법령 광주시 비 고
지구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 × -
대 대기환경보전법 ◦오존(O3), 미세먼지(PM-10,
기 대기오염 경보 대상지역 ○ ○
PM-2.5) 경보제 시행지역
환
경 청정연료 사용지역 대기환경보전법 × × -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 × -
◦팔당(광주)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 ×
북서측 약 8.5㎞ 이격
◦수변구역 지정됨
수변구역 ○ ×
한강수계 북서측 약 8.1㎞ 이격
상수원수질개선 및 ◦“경안 B” 유역
주민지원 등에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관한 법률 ○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수 “경안 B1” 특대유역 해당
환
배출허용기준(폐수)
경 ○ ○ ◦광주시 전역 “나” 지역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팔당호등 영향권역으로 배출
설치제한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 ○
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경안천” 중권역
중권역별 물환경목표기준 ○ ○
수질등급 : 약간좋음(Ⅱ)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 ×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신립장군묘(경기도 기념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 × 곤지암(경기도 자연유산)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기 약 0.2㎞ 이격
활용에 관한 법률
타
◦자연발생석면 포함암석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석면안전관리법 ○ ×
미분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 × ◦정지지구 북측 약 10.3㎞ 이격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 27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4-1) 지역개황도
- 28 -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선정
5.2 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5.3 현지조사 조사계획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선정
5.1.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 시 및 운영 시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 환경영향요소는 본 사업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지 조사와 함께 환경 현황을
파악한 후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함
<표 5-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공 종 환 경 영 향 요 소
◦ 동·식물상 훼손(식생 등)에 따른 교란요인 발생
◦ 보전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영향 발생
◦ 공사 장비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진동
공사단계 ◦부지정지 등 영향 발생
(공사 시) ◦시설물 공사 ◦ 공사 장비로 인한 폐유 및 공사 인부로 인한
생활폐기물, 분뇨 등 발생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현장사무소 오수 발생
◦ 지형변화(비탈면 안정성 등) 및 토공량 발생
◦ 동·식물상 영향
◦ 대기오염물질 및 오수 발생
◦ 토지이용 변화
◦ 공동주택 및 시설물 운영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분뇨 등 발생
운영단계 ◦공동주택 및
◦ 운영 시 차량운행에 따른 오염물질(대기 및 소음)
(운영 시) 시설물 등 운영
등 발생
◦ 경관 변화 발생
◦ 일조장해 영향 발생
◦ 폐기물 처리
◦ 인구 및 주거 등 영향 발생
- 30 -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2 생태면적률 대상사업 검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함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의
“[별표 2의 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 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
에서 규정하는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1. 도시의 개발
사업”에 해당되어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인 것으로 확인됨
◦ 본 사업의 곤지암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17년 12월)
하였으며, 협의 시 계획 생태면적률 30%로 사업 준공(2021년 12월)함
◦ 금회 추가되는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는 생태면적률 달성 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함
<표 5-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사업
구 분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사업 비 고
1. 도시의 개발사업 해 당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시행령 [별표 3]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별표 2의 2]
<표 5-3> 생태면적률 개발사업 유형별 권장달성목표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비 고
30 이상 구도심개발사업 -
1. 도시의 개발
40 이상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해 당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20 이상 - -
조성
3. 관광단지의 개발 60 이상 - -
4. 특정지역의 개발 20~80 이상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
80 이상 일반 체육시설(실외) -
5. 체육시설의 설치
50 이상 경륜·경정시설(실내) -
6. 폐기물 및 분뇨처리 50 이상 매립시설
-
시설의 설치 40 이상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비고) ①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
재정비 등 구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
②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ㆍ내용, 지역적 특성, 권장달성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 범위 내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별표 2의 2]
- 31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5.1.3 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 검토
◦ 본 사업은 사업지구 주변 2㎞ 이내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지역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지구는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에 해당됨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2]의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에 해당하여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으로 검토됨
<표 5-4>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보호지역 주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 중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 기후에너지환경부
<표 5-5>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
1. 일반기준
구 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해당사항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
자연공원 최고봉 700m 이상 1,500m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
습지보호지역 300m ×
최고봉 700m 이상 1,000m ×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미만 및 해상형 500m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
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
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표 5-6>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구 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1)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가. 도시의 개발
~ (중략) ~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 32 -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4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검토
◦ 본 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영향평가 등은 시행하지 않음
<표 5-7>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해당 없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1. 산업입지 및 이상인 사업
산업단지의 조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해당 없음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당 없음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2. 에너지개발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해당 없음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해당 없음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3.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3)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
4)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시설의 설치
소성로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 해당 없음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자료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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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5.1.5 중점평가 사업 대상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호)」 제8조 (중점평
가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본 사업은 중점평가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5-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점평가 사업 대상 범위
대상사업의 범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해당 없음
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
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1. 제1항 제1호부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없음
제4호까지 해당되는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사업의 경우(이 경우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등 환경ㆍ생태적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3. 재검토를 통보한 계획으로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해당 없음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ㆍ허가 등이 없이
해당 없음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가 요청되는 경우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없음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 없음
시설사업 중 운하건설사업
하나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력 및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 해당 없음
대상사업으로 주변에 라.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해당 없음
건설사업
경우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해당 없음
건설사업
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해당 없음
3. 그 밖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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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6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3, 환경부」‘부록 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 2011.12, 환경
부」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대상 항목을 선정함
◦ 사업지구 및 지역적 특성(시설특성 포함)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 7개 항목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지역특성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10개 항목을 일반평가(현황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4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 선정 항목별로 추후 공사 시 및 운영 시 기간을 고려한 주변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누적 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항목별 선정(제외)사유에
제시되어 있는 검토내용을 조정토록 계획함
<표 5-9>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항목 제외항목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기상
대기환경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수환경 - ◦해양환경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지환경 - ◦토양 -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위생·공중보건
생활환경 ◦소음·진동 ◦일조장해
◦전파장해
◦위락·경관
◦인구
사회・경제환경 - ◦주거 -
◦산업
계(항목수) 7개 항목 10개 항목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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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10>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 선정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 정 (제 외) 사 유
① 공사장비 운영 및 토공 등으로 인한 식물상 및 식생 등 직접
훼손·감소와 육상 및 육수 동물상에 대한 서식환경 및 서식지
공사 시 교란 등 영향 평가
② 훼손수목 발생 등에 의한 영향 평가
동·식물상
③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에 의한 영향 평가
① 사업지구 운영으로 인한 육상 및 육수 동물상 영향 평가
운영 시
② 공원 등 조성녹지 및 정이식 수목의 활착여부 등 모니터링
① 공사장비 운영 및 토공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PM-10,
공사 시 PM-2.5, NO2 등) 발생에 따른 주변 영향예상시설에 미치는
영향 평가
대 기 질
중점 ① 사업지구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PM-10, PM-2.5, NO2
운영 시
평가 등) 발생에 따라 영향예상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
(7개) ① 공사 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 평가
공사 시 ②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에 따른 영향 평가
수질 및 ③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오수 영향 평가
수리·수문
①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등 계획수립 및 영향 평가
운영 시
② 초기우수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평가
①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 영향 평가
②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영향
공사 시 평가
친환경적
③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영향 평가
자원순환
④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영향 평가
운영 시 ① 사업지구 운영 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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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표 5-10 계속>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 선정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 정 (제 외) 사 유
① 공사장비 운영 및 토공 등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소음·
공사 시 진동 영향 평가
소음·진동 ② 발파 시행 시 지발당 장약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평가
중점
① 사업지구 내·외부 도로 등 운영차량 소음에 의해 주변 영향
평가 운영 시
예상시설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
①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여부 검토
(7개)
② 조망점(예비 및 최종) 선정 평가
위락·경관 운영 시
③ 예비조망점에 대한 가시권 분석 및 평가
④ 최종조망점에 대한 경관영향 분석 및 평가
① 다음 지역의 분포현황 조사결과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칠
영향 평가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법령·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보호지역(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공사 시
자연환경자산 지자체의 법령·조례에서 정한 보호 동·식물
운영 시
-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유적 및 지형·
지질 등
일반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보전
평가
재산, 보전 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등
항목
공사 시 ① 사업시행 시 대기질 등 영향예측 분석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10개) 기 상
운영 시 -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 기상연보(최근 10년 기준) 현황 조사
① 공사장비 운영, 훼손수목, 토지이용현황 변화 등으로 인한 온실
공사 시
가스 발생량 영향 평가
온실가스
① 사업지구 내·외부 도로 등 운영차량 및 시설물 운영 등에 따른
운영 시
온실가스 발생량 영향 평가
①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다음 사항에 따른 영향 평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공사 시 - 토지 및 지장물 편입 현황
토지이용
운영 시 - 토지이용계획
- 주요 시설물 배치계획 및 관리계획
- 현재·목표 생태면적률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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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10 계속>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 선정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 정 (제 외) 사 유
①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 영향 평가
토 양 공사 시 ② 지장물 철거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영향 평가
③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영향 평가
① 부지조성 등에 따른 지형변화, 토공발생 및 토사유출에 의한
공사 시
지형·지질 영향 평가
운영 시
② 비탈면 안전성 영향 평가 등
일조장해 운영 시 ①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 평가
일반
평가 공사 시 ① 투입인부로 인한 인구 영향 평가
항목 인구
(10개) 운영 시 ① 사업지구 운영 시 근무 및 주거인원에 따른 영향 평가
① 투입인부로 인한 주거 영향 평가
공사 시
② 공사 시 환경영향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
주거
① 사업지구 운영 시 공동주택과 근무인원의 주거형태 등에 따른
운영 시
영향 평가
공사 시
산업 ①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영향 평가
운영 시
① 사업지구 운영으로 인한 악취 발생이 예상될 경우 주변 영향
악취 운영 시
예상시설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① 사업지구는 연안육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
공사 시
해양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환경 항목은
운영 시
제외 평가항목에서 제외
항목
(4개) 공사 시 ① 본 사업 관련하여 건강영향평가물질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위생·공중보건
운영 시 조사되어 위생·공중보건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① 본 사업 관련하여 변전소 및 발전소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
공사 시
전파장해 지구 내부에 송전탑 등이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파
운영 시
장해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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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7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관계를 비교·검토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렬식 대조표를 제시함
<표 5-11>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자연 수 사회
생태 대기환경 환 토지환경 생활환경 경제
환 경 항 목 환경 경 환경
동 지형 친환 소음 위락
자연 기 대 온 수질 토 토 일 인 산
· 구
실 (수리 지 경적 조
식 환경 기 ㆍ · · ㆍ
환 경 요 소 가 · 이 자원 장
물 주
자산 상 질 스 수문) 용 양 지질 순환 진동 경관 해 거 업
상
지 형 변 화 ▲ ▲ ▲ ▲ ▲ ◆ ◆
자 연 산 림 벌 채 ▲ ▲ ▲ ▲
형 질
변 경 사 면 발 생 ▲ ◆ ◆ ◆
토 지 점 용 ▲ ▲ ◆ ▲
공
사 건설장비 운영 ◆ ▲ ◆ ◆ ▲ ▲ ◆
단 토 공 토 사 이 동 ◆ ◆ ◆
계 기 초
작 업 토공기초 작업 ◆ ▲ ◆ ◆
및 건축물 공사 ▲ ◆ ▲ ▲ ◆
시설물
공 사 폐기물 발생 ▲ ▲ ◆
공사인부 투입 ▲ ▲
도 로 배기가스 발생 ◆ ▲ ▲ ◆ ▲
이 용 도로소음 발생 ◆ ▲ ◆
폐기물 발생 ▲ ▲ ◆
오염물질 발생 ◆ ◆ ◆ ◆ ◆ ▲
운 주 택
영 오‧폐수 발생 ▲ ◆ ▲
입 지
단 건축물 입지 ▲ ◆ ▲ ◆ ▲
계
시설물 존치 ○ ▲ △
주거환경 변화 ○ ○ △
지 역
지역경제 변화 ○ ○ △
개 발
인구유입 변화 ▲ ○ ○ △
주)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 기준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효과는 미약하다 ● : 악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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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5.2 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 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설정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5-12>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설정
구분 항 목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 현황조사 및 평가 방법 설정사유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100∼300m(현지조사 기준)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 동·식물상 변화 등이
동 이내 훼손 및 동물상 서식환경 예상되는 지역에서 평가
· ※분류군 및 형식별 간섭 등 영향 예측
식 조사범위는“제2장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는 조사지역의
물 대상지역 설정” 참조 특성, 기후의 변화 등을
상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결정
자연 하고 분야별 중점조사시기
생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
환경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지구 주변 자연환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보호지역 분포 시 영향 및 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책수립 지역에서 평가
자연
◦법정보호종 분포 시 영향
환경
및 대책 수립
자산
◦현황조사는 공간적 범위
대상지역의 5년 이내
자료를 기준으로 실시
◦사업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기상통계자료 분석 ◦사업지구 및 인근의
(기온, 습도, 바람 등)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기상 ◦현황조사는 기상연보 사업시행으로 인한
(최근 10년) 기초자료 및 모델링
자료로 이용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 시 장비가동 등에
◦국가공간포털정보조사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대기
◦사업시행으로 인한 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
PM-10, NO2 등 주변 지역
대
영향예측 ◦운영 시(공동주택 및
기
◦EPA·환경부 권장모델을 도로 등 시설물 운영)
질
이용한 보수적 평가기준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으로
최대영향 예측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현황조사는 대기오염이 -운영 시 사업계획 및
상대적으로 심한 시기를 저감목표를 반영한
포함한 2계절 이상 조사 영향지역 포함
- 40 -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표 5-12 계속>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설정
구분 항 목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 현황조사 및 평가 방법 설정 사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대기 온실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 가스
발생 등 영향 검토
◦사업지구 및 곤지암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 및 운영 시 수질
노곡천 등 주변 수계
◦기존 문헌 및 원단위법을 오염과 수리·수문 등에
(곤지암습지 포함) 등
통한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지역
수질
오·폐수발생량(침출수 포함),
수 수리
토사유출량 및 비점오염
환경 ‧
물질 산정
수문
◦현황조사는 수질 및 수리·
수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시기를 포함
◦사업지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토지
◦사업시행 전·후의 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이용
토지이용상의 변화 파악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 시 토양오염이
토지
토양 ◦사업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되는 지역
환경
영향예측
지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
· ◦사업시행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질 지형변화 분석
친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생활 경적 - 필요 시 관할 지자체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 자원 발생량 조사 발생량 예측
순환 ◦운영 시 폐기물처리현황
- 41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12 계속>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방법 설정
구분 항 목 현황조사 및 평가 범위 현황조사 및 평가 방법 설정 사유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 및 운영 시
소음·
이내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영향이
진동
소음·진동 영향 예측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0㎞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
이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위락 및 경관요소 파악 지역
생활 위락·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락
환경 경관 및 경관영향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
경관심의 심의지침"에
준하여 영향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일조변화 영향 검토 일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인구 및 주거시설 현황 인구·주거의 변화가
주거 파악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지역
사회 영향 검토
경제
환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의
산업 ◦산업 현황 파악 및 사업시행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으로 인한 영향 검토
- 42 -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3 현지조사 조사계획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및
수계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 측정지점 등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조사계획을 제시함
<표 5-13> 현지조사 조사계획
조사
구 분 지점수 측정항목 비 고
횟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현지조사 기준 100∼300m)
동·
- 2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식물상
육수생물상
◦8개 항목
3일
대기질 5 2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
조사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오존, 납, 벤젠
◦22개 항목
지표 - pH, 유량, BOD,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 총질소,
3 2 -
수질 총인,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6, ABS, 1,2-
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안티몬
◦22개 항목
- pH, CN, 페놀류, As, Hg, TCE, PCE, 카드뮴, 납, 크롬,
지하
3 2 Cl-, NO3-N, 총대장균군,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1.1.1.- -
수질
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일반세균,
유기인
◦23개 항목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토양 3 2 -
CN, 페놀, BTEX, T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2개 항목
5 2 -
소음· - 등가소음도(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레벨(주간 2회, 야간 1회)
진동
2 2 ◦철도 소음·진동 -
주) 현지조사 여건 등에 따라 측정지점, 횟수 및 항목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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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5-14> 환경질 현지조사 지점(안)
구 분 측정지점 비 고
A-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22-4 -
A-2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391 -
대기질 A-3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93 -
A-4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30-3 -
A-5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41-8 -
W-1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612-4(곤지암2교) 곤지암천
지표수질 W-2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예계교) 곤지암천
W-3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 곤지암천
GW-1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72-3 -
지하수질 GW-2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13 -
GW-3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35-1 -
S-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27 -
토양 S-2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385-12 -
S-3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49-3 -
NV-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267 -
NV-2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391 -
소음·진동 NV-3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11 -
NV-4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30-3 -
NV-5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41-8 -
RNV-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267 -
철도
소음·진동
RNV-2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2-33 -
주) 1. 환경질 측정지점 선정 시 현장여건 및 방향을 등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이 한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선정함
2. 현지조사 여건 등에 따라 측정지점은 일부 변경(주변지역 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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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그림 5-1) 환경질 현지조사 지점도(안)
- 45 -
제6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6.1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제6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제6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6.1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6.1.1 약식평가 절차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 의거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은 약식평가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및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음
<표 6-1> 약식평가 절차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
한다.
6.1.2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약식평가절차 대상 사업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 본 사업지구 내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업지구가 문화재가 일부 인접하여 위치하며,
또한 곤지암천 내 내륙습지가 위치함에 따라 약식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신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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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6-2> 약식평가 절차 해당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관련)
약식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금회사업 해당여부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사업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250,000㎡)의 200% 이하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사업규모 :
346,128.2㎡/250,000㎡×100≒138%
2.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업임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권역 (생태‧자연도 2, 3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 해당사항 없음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해당사항 없음
(사업지구 약 12.7㎞ 이격)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 해당사항 없음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사업지구 약 4.9㎞ 이상 이격)
야생생물보호구역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해당사항 없음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곤지암(경기도 자연유산자료), 신립장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군묘(경기도 기념물) 0.2㎞ 이상 이격)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해당사항 없음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 해당사항 없음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업지구 약 8.1㎞ 이격)
차.「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지구 약 8.5㎞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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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7.1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의견수렴
계획
7.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계획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7.1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의견수렴 계획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광주시 또는 승인기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7.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계획
7.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환경영향평가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광주시), 관할지역
도지사 및 승인기관(경기도),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7.2.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고 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광주시)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광주시 홈페이지
ㆍ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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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람 장소 : 광주시청(세부 공람장소는 경기도, 광주시 등과 협의 후 결정)
7.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가.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광주시)
◦ 설명회 시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내 실시
◦ 설명회 장소 : 광주시청(세부 공람장소는 경기도, 광주시 등과 협의 후 결정)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
가법 시행령」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를 준수할 계획임
나.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공청회 개최 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
가법 시행령」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를 준수할 계획임
7.2.4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 의견 : 주관 시장(광주시)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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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7.2.5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은 다음 표와 같음
-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의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지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
지구가 위치한 광주시 곤지암읍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7-1>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구 분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 없음
◦「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해당 없음
◦「습지보전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해당 없음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해 당
7.2.6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광주시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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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8.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8.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8인
◦ 심의대상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심의기간 : 2026년 09월 07일 ∼ 2026년 09월 18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심의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개발사업에 따른 적용할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방안
-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한 대안의 설정
-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등
<표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경기도청 도시정책과 김 ○ ○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과장급 이상)
위 원 경기도청 기후환경정책과 이 ○ ○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홍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위 원 광주시청 수질정책과 박 ○ ○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
위 원 곤지암3리 마을이장 신 ○ ○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위 원 ㈜이산/ 서울대 겸임교수 백 ○ ○ 민간전문가(위원장 추천)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김 ○ ○ 민간전문가(협의기관 추천)
위 원 경안천 시민연대 강 ○ ○ 민간전문가(시민단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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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알림 및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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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그림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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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심의의견 1-1 심의의견 1-2
심의의견 2-1 심의의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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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심의의견 3-1 심의의견 4-1
심의의견 4-2 심의의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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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심의의견 6-1 심의의견 6-2
심의의견 7-1 심의의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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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심의의견 7-3 심의의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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