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3-75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열람공고문 1부. 끝.
성북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6-15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3-75 일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성 북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521 | 5~ 12 | 국지 | 365 | 장위동 63-75 | 장위동 43-6 | 일반도로 | - | 서고3 (1969.01.18.) | |
변경 | 중로 | 3 | 521 | 5~ 18 | 국지 | 365 | 장위동 63-75 | 장위동 43-6 | 일반도로 | - | | 도로 선형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중로 3-521 | 중로 3-521 | • 도로확폭 - B = 5m ~ 18m | • 장 위4구역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서 중로 3-521호선 내 일부 구간을 확폭하는 사항으로, •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폭 |
4. 관계도서 :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02-2241-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안) |
○ 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2008b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3pixel, 세로 711pixel |
○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4pixel, 세로 712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