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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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료 감액 조정 기준 명확화
상위 법령에 맞추어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 적용 기준을 구체화(안 제32조)
나. 관사 사용 대상자 범주 확대
사용 대상자를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개정하여 실제 거주 수요가 있는 근무인력을 포함(안 제48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다. 관사 등급 폐지 및 사용 대상 기준 정비
사용자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 등급(1급·2급·3급)을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관사 사용 대상자를 규정(안 제49조)
라.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자체 지원 경비 일부 항목(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삭제(안 제54조)
마. 관사 사용료 면제 조항 정비
모호하고 어색한 자구 수정(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241-4007, FAX: 02-2241-6577,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th135@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0http\://law.sb.go.kr)에;1;0;0;http://law.s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를 “영 제34조”로, “대부료가”를 “연간 대부료가”로, “대부료보다”를 “대부료(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로, “때에는 증가한 부분”을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으로 한다.
제48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5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를 “공용관리비”로 한다.
4. 건물 설비 및 기본 비품의 설치·구입·교체·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을 “관사의 사용료는”으로,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를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를 “관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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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 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 -------------------------- 연간 대부료가 -------- 대부료(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 ----. |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ㆍ부구청장ㆍ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8조(정의) ----------------------------------------------- 직원 ----------------------------------------. |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49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
1. 1급 관사:구청장 |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
2. 2급 관사:부구청장 |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직원 |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1호·2호 이외의 관사 등 |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 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50조(사용허가) ----------- ------------------------ ----------. <단서 삭제> |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 는 공무원 (이하"사용자"라 한다) 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 다. | 제51조(사용책임)----------------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 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 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 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 직원 --------------- ------------------------.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 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 ------------------------ -----------------------. |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 된 때 | 1.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 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 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보일러 운영비(1급ㆍ 2급 관 사에 한한다) | <삭 제>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 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 른 경비 (1급ㆍ2급 관사에 한한 다) | 4. 건물 설비 및 기본비품의 설치·구입·교체·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비 |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 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 8. ------------------ 공용 관리비 -----------------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관사의 사용 료 는 -------------------- ------------------------ --- 면제 --------------. |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 을 위하여 --------------- |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관사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 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직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