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0호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위탁운영 단체(법인)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위탁운영
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성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 위 치 : 성북구 보문사길 45(보문동3가 210)
○ 규 모 : 대지 241.3㎡, 연면적 591.53㎡(지하1층/지상4층)
○ 운영인력 : 7명(센터장 1명, 직원 6명)
○ 주요사업 : CAM, CAD 등 스마트장비실 운영, 판로개척 일감연계 지원 등
○ 공간구성
구분 | 면적(㎡) | 주요시설 |
4층 | 86.35 | 사무공간 |
3층 | 120.47 | 디자인실, 패턴실, 샘플실 |
2층 | 108.27 | 공동작업공간 |
1층 | 108.27 | 전시판매장 |
지하1층 | 168.17 | 스마트장비실 |
보문동 공동작업장
○ 위 치 : 성북구 지봉로20길 80(보문동6가 73)
○ 규 모 : 대지 190.7㎡, 연면적 331.75㎡(지상4층)
○ 운영인력 : 1명(매니저 1명)
○ 주요사업 : 청년 패션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공간구성
구분 | 면적(㎡) | 주요시설 |
4층 | 48.76 |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시설 |
3층 | 99.99 |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 시설 |
2층 | 99.99 | 교육장 및 공용장비실 |
1층 | 83.01 | 집적지 소공인 커뮤니티 공간 |
2. 위탁기간 : 2027. 1. ~ 2029. 12.(3년)
3. 운영예산
○ 2026년도 민간위탁금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645,512천원, 보문동 공동작업장 67,545천원이내 지원
※ 2027~2029년도 : 위탁운영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금 지원 결정
4. 위탁사무 범위
○ 센터 시설관리·운영 및 홍보사업
○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 지원 등 생산효율 증대 사업
○ 패션봉제산업 인력교육, 양성, 취업연계 등 일자리 사업
○ 청년패션창업 컨설팅, 멘토링, 판로개척 등 청년패션창업 지원사업
○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신청자격요건
○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법인
○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법인은 제외
| | | < 신청 제외대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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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위탁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제재 등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법인) • 순수 종교활동 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협약 해지된 단체(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법인)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법인) |
6. 위탁운영 조건
○ 수탁기관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 민간위탁 협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가 발생함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 수탁한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자산 사항에 대해 수시·정기 보고하고, 훼손 또는 분실 시 수탁기관에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수탁기간 중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부담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7.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8.(목) (8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8.(목) (3일간)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외 접수 불가
-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제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 불가
○ 접수장소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1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문 의 : ☎02-2241-3982 /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20200104060055@sb.go.kr)
8. 제출서류
■ 공모참가 관련 서류(원본 각 1부)
① 성북구 사무수탁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②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소인
※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④ 기관의 정관
⑤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청시)
⑦ 기관 자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결산서 등)
■ 제안서 관련자료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⑧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사업계획 요약서 및 제안서
- 법인·단체 일반 현황, 조직 및 일반현황, 대표자 및 센터장(예정자) 이력서, 유사 사업수행 실적,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계획 등 포함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 후 제출(발표용 자료 PPT 는 따로 편철)
⑨ 모든 제출자료를 담은 USB 1개(별도제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용지크기 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양면인쇄, 제본방법-좌철(표지, 목차, 쪽번호 부여) - 제출부수: 11부(직인 날인 원본 1부 : 연번 ①~⑧ / 사본 10부 : 연번⑧) |
9. 수탁자 선정방법
○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수탁 신청 단체(법인) 제출 서류와 심의 당일 단체(법인) 관계자의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제안서 접수순 발표
○ 선정기준 : 붙임 수탁기관 심사 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조
○ 심사일시 및 발표
- 심사일시 : 2026. 10월 초 (예정)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 안내)
- 선정발표 : 2026. 10월 중 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 및 개별통지
※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세부 평가결과 미공개
○ 최종선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평균 70점 이상 점수를 얻은 단체(법인) 중 최다 득점을 받은 단체(법인)를 위탁체로 결정하되, 위탁 포기 시 차 순위자로 결정(단,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 1개 법인 신청 시 재공고 모집, 재공고 모집에도 불구하고 2개 미만 법인 신청 시 단독 신청 법인에 대해 심의하여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가능
※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의결과 신청법인 모두 70점 미만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재공고 실시
※ 모든 적격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실시
○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 위탁자 선정 후 향후 추진일정 상호 협의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각 제출 서류의 착오기재·확인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는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중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쌍방협의 및 통상 관례에 따름
○ 수탁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신청서류(수탁신청서 등 각종서식) 각 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