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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재무과2026-10-0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9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90호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관사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용대상을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개정하여 실제 거주 수요가 있는 근무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241-4007, FAX: 02-2241-6577, 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th135@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0http\://law.sb.go.kr)에;1;0;0;http://law.s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 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관사관리) ------------------------------------ 직원 ---------------------------------------- 직원 ----------------------------- 소속 직원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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