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10. 14. [14일간]
2.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게시를 통해 공고
3. 접수기간 :2026. 10. 1.~ 10. 14. [14일간]
4. 모집분야 및 공모기관수 : 특화서비스 식사관리 1개소
5. 자격요건 : 붙임 1참조
6. 접수방법 : 이메일로 스캔파일제출(붙임2파일참고), 내방접수(노원구청 통합돌봄과 2층)
7. 선정결과 : 2026. 10. 23.(금)
8. 문 의 처 : 노원구청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2116-3647)
붙임1. 모집재공고문 1부.
2. 서비스 개요 및 기관,제공인력기준 1부.
3. 제공기관 신청구비서류(양식) 1부.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1부. 끝.
[붙임1]특화_식사지원서비스 개요 및 기관,제공인력 기준 .hwpx
한글 첨부 본문
〇 특화서비스1 : 식사·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청(소)·중장년, 가족돌봄청(소)년
구 분 | 내 용 |
사업목적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을 통한 영양 상태 개선 |
대상자 |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내 용 및 구성 | - 서비스 내용 • 정기적 식사제공: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 식사 배달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등 안부확인 구 분 | 내 용 | 주 기 |
식사 지원 |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지원 | 월 8회 (주 1~2회) |
영양 관리 |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 파악 | 초기 1회 |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 월 8회 (주1~2회) |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 필요시 수시 |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제공기간 | 1년(식사관리와 영양관리를 합하여 총 3년까지 가능) |
제공기관 (공통사항) |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참고6)의 지원상담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아래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 혹은 시군구청장이 설정한 별도 기준을 충족한자도 가능)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 |
제공인력 | - (영양관리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그 외 제공인력)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
가격산정 | - 월 228,000원 (총 8회, 월말 결제) ※ 배달료 포함 1식당 9천5백원 기준(3식) - 월 260,000원 (총 8회, 월말결제) ※ 배달료 포함 1식당 1만원 기준(3식) + 영양 관리 |
[붙임2] 제공기관 신청구비서류(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6]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10.>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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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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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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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인 (대표자) | 성명 (법인 ・ 단체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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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④소재지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⑤설립구분 |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
⑥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설비・비품 |
⑦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 제공인력 총 명 |
⑧기관장 | 성명 | 자격 | 경력 |
⑨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⑩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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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2쪽) |
동의서 |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 을 성실 히 제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 보원(이 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 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 나 사실과 다 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 는 단 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 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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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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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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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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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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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검토 및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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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등록증 수령 | ◀ | | | 등록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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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3쪽) |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예시)일상돌봄 재가돌봄가사서비스 ) 개요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작성기준 |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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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내용 | 기본서비스 | |
부가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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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 구분 | 단가 | 산출근거 |
기본서비스 | | |
부가서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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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 서비스 제공기간 | |
[서식17]
( 서비스명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공기관 장 | |
사 업 명 | | 사업코드 | |
제공기관 유형 | 영리 / 비영리 | 바우처사업시작연도 | |
서비스제공지역 | ○ 시・도: |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 연락처 |
| | | |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 연락처 |
| | | |
○ 관리책임자 : 00명 |
성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 역할 | 경력 및 자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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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 : 00명 |
채용인원 | 추가 채용 계획 |
고용형태 근무시간 | 소계 | 정규직 | 비정 규직 | 개인 사업자 | 고용형태 근무시간 | 소계 | 정규직 | 비정 규직 | 개인 사업자 |
소계 | | | | | 소계 | | | | |
월 40시간 미만 | | | | | 월 40시간 미만 | | | | |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 | | |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 | | |
월 60시간 이상 | | | | | 월 60시간 이상 | | | | |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
성명 | 생년월일 | 근로계약 체결 여부 | 필수 인력 여부 * |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 경력사항 |
자격증명칭 | 발급 기관명 | 발급 연월일 |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 | 학교 | 학과 및 학위 ** | 졸업 연월일 | 근무지 | 근무 기간 | 업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
구분 | 면적 | 자가 | 임차 | 소재지 주소 |
사무실 | | | | |
서비스전용면적 (33㎡이상) | | | | |
추가확보 시설 | 사용조건 | 시설관리 기본정보 |
주( )회 / ( )분 무상 유상 | 기관명 | |
소재지 | |
담당자 | | 연락처 | |
주( )회 / ( )분 무상 유상 | 기관명 | |
소재지 | |
담당자 | | 연락처 | |
주( )회 / ( )분 무상 유상 | 기관명 | |
소재지 | |
담당자 | | 연락처 | |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전용면적) 기관방문형인 경우에만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확보현황 |
구분 | 인터넷 | 컴퓨터 | 전화 | fax 기기 | 단말기 * (보유/계획) | 사무집기 |
확보여부 | | | | | / | |
*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 보유계획 작성(또는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
기관명 | 소재지 | 역 할 | 연락처 |
| | | |
| | | |
| | | |
* 협약서 첨부 |
6. 기타 *아래의 예시에서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계획
-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접근성 등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 용이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내용 등 서술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교육 등 전문성 및 근로조건 등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방안 및 서비스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등 서술
○ 서비스 질 관리 계획
- 부정수급 예방 등 서비스 관리 적절성 확보 계획 및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 서술
○ 기타 지자체별 자체평가기준에 따른 내용 서술 등
[서식22]
■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5. 1. 2.>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
|
요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주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 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찰관서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3. 채용하려는 제공인력 본인의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인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 ▶ | 통보 |
| | |
요청인 | |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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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연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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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5. 1. 2.>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본인은 ○○ 제공자 제공인력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경찰관서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1.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5. 개인정보의 처리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항 6.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5년 |
[서식24]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25. 1. 2.>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요청인 (대표자) | 기관명 | | 성명 | |
주소 | |
|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
주소 |
|
결격사유 해당 범죄경력 | [ ] 있음 [ ] 없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경찰관서의 장 |
유의사항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붙임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pdf
PDF 첨부 본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4호, 2024. 1.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1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
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
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제공인력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2. 8., 2018. 3. 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목개정 2024. 1. 2.]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
람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
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6.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4. 1. 2.]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노원구 통합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호
2026년 노원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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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노원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사업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대상
❍ 사업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 가사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 식사관리, 병원동행
❍ 지원기준 : 수급자·차상위 전액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 이용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
2. 모집개요 | |
❍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14.(수)
❍ 공모대상: 노원구 전 지역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 모집분야
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모집개소 |
식사관리 | • 질환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 1개소 |
❍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14.(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유선 확인 필수)
※ 근무시간(09:00~18:00) 내 도착 분에 한함. (점심시간 제외) / 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방문접수: 노원구청 2층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 전자메일: 담당자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sk24@nowon.go.kr)로 스캔파일 제출
- 문 의 처: 노원구청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02-2116-3647)
❍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서비스 개요서[제16호 서식] | |
2 | 사업운영계획서[제17호 서식]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4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5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
6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임원전체작성 |
7 | 법인정관(법인만 해당) |
8 | 보험관련 증서(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 | * 지정후 제출 |
9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시설) | |
10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인 경우) |
11 | 제공자 자격기준 관련 서류 | |
12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지정후 제출 (등록 후 3개월 이내) |
13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 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 |
14 | 지급계좌 통장사본 - 타사업과 별도 회계(별도통장) | * 지정후 제출 |
15 | 건강검진진단서(기본항목과 마약류 검사 포함) 제공인력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 지정후 제출 |
16 |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 증빙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붙임 1 제공인력 기준 반드시 확인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 신청자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준용하여 제공자 등록 기준에 적합한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서비스별 제공기관 및 인력 자격 요건 :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 최소 운영기간 1년 이상 기관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지도·감독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
3. 제공기관 적격여부 심사 | |
❍ 심사일자: 10. 15.(목) ~ 10. 21.(수)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심사
❍ 심사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5인 이내로 구성
❍ 심사내용: 시설기준 및 인력운영 기준 적합여부 판단
-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제출자료 검토 및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평가
❍ 심사기준:「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지정 심사 기준(안)을 준용한
「노원구 제공기관 지정 심사 기준」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서류전형 채점표 기준 최고득점 기관을 선정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선정기준표>
구분 | | 점검항목 | 세부 내용 |
기본수행능력 (35) | 1 | 서비스 제공실적 | 유사서비스 제공실적 |
2 | 기관 운영기간 | 기관 운영기간 (1년 이상 운영) |
3 | 서비스 제공 편의성 | 제공 기관의 지역내 접근성 (노원구 전지역 서비스 가능 여부) |
4 | 서비스 제공기관 요건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서비스별 기준 적용) |
제공인력 (20) | 5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제공인력 자격 자격요건, 결격사유 여부 |
6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제공인력 지속성, 근로조건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건강진단 등) ※ 인력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명이상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음 |
품질관리 (25) | 7 | 서비스 안전관리 능력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등 필수) |
8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 서비스 제공계획 충실성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력 유무 |
9 | 행정상 조치여부 | 서울시,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최근 3년 이내 조치 여부 없음) |
기타 (20) | 10 |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 서비스 제공계획 충실성 및 타당성 |
11 | 필요 시설 |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비품 등 구비 여부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
4. 결과발표 및 지정 | |
❍ 발표일자: 10. 23(금)
❍ 발표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및 결격사유 조회 후 개별 통보
❍ 지정방법: 제공기관 지정 등록 후 등록증 발급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중대과실이 인정된 경우 지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취소 가능
5. 유의사항 | |
❍ 제출서류의 누락·미비로 인한 선정 기준에 제외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자치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심사결과는 비공개이며, 심사결과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적격 기관으로 판명될 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6. 기타 준수사항 | |
가. 정보공개의 의무
❍ 제공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0http\://www.socialservice.or.kr)’에;1;0;0;http://www.socialservice.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ocialservice.or.kr)’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개
❍ 공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체없이 수정
나. 서비스 제공 과정상 준수사항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금지
❍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빙서류 제시 요청 가능
다. 서비스 제공과정 준수, 특히 서비스 제공사실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철저
라.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금지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마.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바. 서비스 제공 금지사항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 위반 시 법 제36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환수
아. 제공인력 정보 보고의무
❍ 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등을 등록(계약‧계약해지 기록 유지)
※ 제공자 등록 후 최초 입력 시 등록 후 14일 이내에 입력
※ 최초 등록 후 계약‧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 입력
❍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관리주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공인력으로부터 징구 (제공자 보관)
※ 동의서 양식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제공인력 카드신청 화면에 저장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자.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용 단말기 또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바우처를 결제
-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은 통신사별 기종에 따라 상이함
❍ 제공기관이 결제한 바우처는 10일 단위로 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지급내역 조회 가능
※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
❍ 제공기관 등록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기관 정보가 등록되면 바우처 결제가능
❍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교육 소집 시 응소
- 교육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은 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제공기관) 또는 스마트폰(제공인력)을 보유해야함
붙임 1. 일상돌봄_식사지원서비스 개요 및 기관,제공인력기준 1부.
2.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식 및 참고사항 1부.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