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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10-0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3월, 4월 부과분)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1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의 조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100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3월 4월 부과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 – 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의 조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 비고 | 1 | 오0영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교연로 880 | 쓰레기투기 | 50,000원 | | 2 | 강0성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55 | 쓰레기투기 | 50,000원 | | 3 | 음0경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1길 19 | 쓰레기투기 | 50,000원 | | 4 | 이0덕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79번길 7-13 | 쓰레기투기 | 50,000원 | | 5 | 정0호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27 | 쓰레기투기 | 50,000원 | | 6 | 권0흥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105번길 5 | 쓰레기투기 | 50,000원 | | 7 | 장0환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경기대로1010번길 15 | 쓰레기투기 | 50,000원 | | 5. 고지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통지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면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7305, Fax. 043-201-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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