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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10-0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6월 접수분)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1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100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6월 접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 – 9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 납기 | 1 | 서0원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2 | 유0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78번길 7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3 | 최0은 | 경기 화성시 반송동 93-1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4 | 김0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2로 46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5 | 안0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8번길 10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 공시송달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7305, Fax. 043-201-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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