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100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 접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 – 9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 의견제출기한 |
1 | 임0식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145번길 32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2 | 최0민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4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3 | 이0호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동길 52-1 | 쓰레기투기 | 500,000원 | 2026.10.30. |
4 | 이0호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187 | 쓰레기투기 | 200,000원 | 2026.10.30. |
5 | KANG0000NAM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 쓰레기투기 | 50,000원 | 2026.10.30. |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부과 예정인 과태료를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또는 자진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3%)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 60개월)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7305, Fax. 043-201-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