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지원과-33501(2026.09.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보육지원과 보육정책팀(전화 02-2670-3357, 팩스 02-2670-364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 -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정함(안 제7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원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추가하고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5조)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반환 및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전화: 02-2670-3357, 팩스: 02-2670-3647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을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5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육전문가로 위촉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을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으로, “상담전문요원”을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영 제16조”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 영 제16조, 영 제16조의2”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대여물품을 연체ㆍ분실ㆍ훼손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의3(사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가족: 전액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액
5. 다자녀 가족(2명 이상): 50%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의4(사용료 등 반환)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어린이집 시설의 무상사용 임대차계약기간 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 빛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프로그램 및 물품 대여 등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6조 -------------------------------------------------------------------------------. |
②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육전문가로 위촉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5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 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5조(구성) ① ---------------------------------------------------------------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ㆍ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 영 제16조, 영 제16조의2 -----------------------------------------. <단서 삭제>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신 설> | 제15조의2(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대여물품을 연체ㆍ분실ㆍ훼손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신 설> | 제15조의3(사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가족: 전액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액 5. 다자녀 가족(2명 이상): 50%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제15조의4(사용료 등 반환)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위탁기간) (생 략) | 제20조(위탁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어린이집 시설의 무상사용 임대차계약기간 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별표 1]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제15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 사 용 요 금 | 비 고 |
장난감도서관 | ○ 연회비: 10,000원 | - 대여기간: 14일(연장 1회, 7일) |
출산육아용품 | ○ 연회비: 10,000원 | - 대여기간: 60일(연장 1회, 30일) |
자유놀이실 공동육아방 | ○ 이용료: 무료 | |
※ 비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5조의4 관련)
구 분 | 사 용 요 금 | 비 고 |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 센터 운영 및 대여가 정지된 날 | 이미 납부한 대여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 | 가입 후 3개월 이내 | 연회비의 3/4 해당액 |
가입 후 6개월 이내 | 연회비의 2/4 해당액 |
가입 후 9개월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가입 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탈퇴 시 연회비 전액 반환
[별표 3]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체료 등(제15조의2제3항 관련)
구 분 | 종 류 | 금 액 | 비 고 |
장난감 도서관 | 연체료 | ○ 장난감 및 도서 15일 이상 연체 시 회원자격 30일 정지 | - 장난감/도서 합산 및 누적 |
변상액 | ○ 장난감대여 물품구매 가격의 30% ∼ 100% ○ 도서대여 물품구매 가격의 100% 또는 같은 도서로 반납 ○ 장난감 포장비닐, 바코드 태그 분실: 각 1,000원 | - 기준: 1개 당 - 대여한 장난감의 사용 기한에 따라 변상액 차등 적용 |
재발급비 | ○ 회원증 재발급: 1,000원 | |
출산 육아용품 | 연체료 | ○ 반납 연체 1일: 1,000원 | - 15일 이상 장기 연체 시, 연체료 부과와 함께 연체 기간만큼 대여 제한 |
변상액 | ○ 동일 육아용품 대체 또는 물품구매 가격의 50% ~ 100% ○ 박스(완충제포함) 변상: 5,000원 ○ 비닐, 바코드 태그 분실: 각 1,000원 | - 반납일 기준 14일 내 처리 원칙. 미처리 시 내용증명 송부 |
재발급비 | ○ 회원증 재발급: 1,000원 | |
[별지 서식]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제15조의4 관련)
사 업 명 | |
사용일자 | |
신 청 자 | | 사용시간 | |
반환금 입금통장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전화번호 | | E-mail | |
반환신청 사 유 | |
실제납부 금액 | 금 원정 (₩ ) |
반환금액 ※ 센터에서 산정 기재 | 금 원정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