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우리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6. 10. 01. ~ 2026. 10. 16.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박*수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제3동 공고 제 2026-33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1. ~ 2026. 10. 16.
2. 대상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발 급 기 간 | 사 유 |
박*수 | 090904-3****** | 2026. 10. 01. ~ 2027. 09. 31. | 폐문부재 |
(담당자: 이연주, 문의전화: 02-2670-1428)
2026년 10월 1일
대 림 제 3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