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건축과 건축안전팀(전화: 2670-3698, 팩스: 2670-3632)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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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최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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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100분의 30이내”을 “100분의 50”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유재원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 및 예탁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철거 관련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검 토 안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세입)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이내 | 2.------------------------------------------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
<신 설> |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유재원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 및 예탁 |
<신 설> |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철거 관련 비용 |
3. (생 략) | 5. (현행 제3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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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8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위임사항 반영 - 회계와 기금간에 여유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항목에 해당 규정을 신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거「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해체보상비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성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거 및 철거 관련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우리 조례에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 제4조(세입)제2호 이행강제금 비율조정 ‘100분의 30이내’을 ‘100분의 50’로 변경 - 제4조(세입)제3조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 제5조(세출)제3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유재원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 및 예탁 - 제5조(세출)제4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철거 관련 비용 3. 조례개정안: 붙임참조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한: 2026.10.01. ~ 2026.10.21.(20일 이상) 5. 공고방법: 영등포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2층 건축과 건축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건축과(Tel: 02-2670-3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표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