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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미래교육과2026-10-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미래교육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9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도서관팀(전화: 02-2670-4171, 팩스: 02-2670-3589)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9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 · 독서실의 운영 관리 기준 현행화 및 사용료 체계 개선과 금액 인상 필요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 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7조) 나. 공정위 「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 를 반영한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8조) · 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리위탁 신청서 등 규정(안 제9조) 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마. 「도로명주소법 」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위치 현행화(안 별표 1) 바.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기준 세분화 및 금액 조정(안 별표 2) 3.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미래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별관 G동 2층 미래교육과 (전화: 02-2670-4169, 팩스: 02-2670-3589)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 2. 신 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 가정의청소년”을 “5ㆍ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전액반환 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 설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제9조제3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별지 제1호서 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 증명서류 가. 법인 또는 단체: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개인: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로 사용 신청(또는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2 영등포본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3길 8 3 도림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 4 신길5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64 5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93 6 신길7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 7 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로64길 15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제5조 관련) □ 구 분 ○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일 반: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사람 □ 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청소년 1,000원 청소년독서실 일일권(1일) 사용료 일반 2,000원 일일권(1일) 500원 사물함 사용료 정기권(1개월) 13,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위탁 신청서 30일 전화번호 신 청 인 휴 대 폰 소 재 지 대 성 명 생년월일 표 자 주 소 년 월 일 부터 위 탁 기 간 년 월 일 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영등포 구 청소년독서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 1.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 부 는 서류 각 1부. 서 2. 사업계획서 1부. 류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없 음 (규격 A4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 제7조(사용료 감면)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청소년에게는 제5조제2항에 ------------------------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단, 사용료 감면은 제5조제2항 ------------------------ 중 별표 2의 입실요금은 전액 ------------------------ 감면하고, 사물함 사용료는 정 ------------------------ 기권에 한해 1/3을 감면한다. ------------------------ <단서신설 2012.10.04., 2024. 7. ------------------------ 18.>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3.-----------------------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청소년 5ㆍ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 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 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 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 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일일권은 사용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 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 환 <신 설> 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 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 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 을 따른다. 제9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ㆍ 제9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 ③ ---------------------- 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 별지 제1호서식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야 한다.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신 설> 1. 신청인 증명서류 가. 법인 또는 단체: 정관(규 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 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 는 서류 각 1부 나. 개인: 사업자등록증 1부 <신 설> 2. 사업계획서 1부 <신 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제16조(시행규칙) <삭 제>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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