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도서관팀(전화: 02-2670-4171, 팩스: 02-2670-3589)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9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
·
독서실의 운영 관리 기준 현행화 및 사용료 체계 개선과 금액 인상 필요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 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7조)
나. 공정위 「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 를
반영한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8조)
·
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리위탁 신청서 등 규정(안 제9조)
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마. 「도로명주소법 」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위치 현행화(안 별표 1)
바.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기준 세분화 및 금액 조정(안 별표 2)
3.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미래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별관 G동 2층 미래교육과
(전화: 02-2670-4169, 팩스: 02-2670-3589)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
2. 신 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 가정의청소년”을 “5ㆍ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전액반환
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
설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제9조제3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별지 제1호서
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 증명서류
가. 법인 또는 단체: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개인: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로 사용 신청(또는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2 영등포본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3길 8
3 도림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
4 신길5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64
5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93
6 신길7동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
7 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로64길 15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제5조 관련)
□ 구 분
○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일 반: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사람
□ 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청소년 1,000원
청소년독서실
일일권(1일)
사용료
일반 2,000원
일일권(1일) 500원
사물함 사용료
정기권(1개월) 13,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위탁 신청서
30일
전화번호
신 청 인
휴 대 폰
소 재 지
대 성 명 생년월일
표
자 주 소
년 월 일 부터
위 탁 기 간
년 월 일 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영등포
구 청소년독서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 1.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
부 는 서류 각 1부.
서 2. 사업계획서 1부.
류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없 음
(규격 A4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 제7조(사용료 감면)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청소년에게는 제5조제2항에 ------------------------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단, 사용료 감면은 제5조제2항 ------------------------
중 별표 2의 입실요금은 전액 ------------------------
감면하고, 사물함 사용료는 정 ------------------------
기권에 한해 1/3을 감면한다. ------------------------
<단서신설 2012.10.04., 2024. 7. ------------------------
18.>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3.-----------------------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청소년 5ㆍ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 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
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 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
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일일권은 사용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 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
환
<신 설> 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
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
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
을 따른다.
제9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ㆍ 제9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 ③ ----------------------
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 별지 제1호서식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야 한다.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신 설> 1. 신청인 증명서류
가. 법인 또는 단체: 정관(규
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
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
는 서류 각 1부
나. 개인: 사업자등록증 1부
<신 설> 2. 사업계획서 1부
<신 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제16조(시행규칙) <삭 제>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