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6. 10. 1.(목) ~ 10. 21.(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전화: 2670-3028, 팩스: 2670-357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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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7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자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등 규정함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4~제5조)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임기 등 규정함
라. 위원장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 위원장의 직무수행,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사항 등 규정함
마. 참석수당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제11조)
○ 업무처리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규정함
3. 조례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본관 3층 감사담당관(소통민원실)
(전화: 02-2670-3028, FAX: 02-2670-35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9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과 제9조에 따른 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