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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미래교육과2026-10-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미래교육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9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교육기획팀(전화: 02-2670-4159, 팩스: 02-2670-3589)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영등포구청장 귀하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9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미래교육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미래교육지구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개정안: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미래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교육과(전화: 2670-4159, 팩스: 2670-3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구청 별관) G동 2층 미래교육과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영등포구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을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 사업의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를 ““영등포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 “교육협력지구””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제목“(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로 하고, “미래교육지구”를 “미래교육”으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교육 특화 사업 3. 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ㆍ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지구 사업 4. 미래기술ㆍ진로탐색, 학습 능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5.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교육 및 교육협력 사업 제4조의 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교육사업”을 “미래교육 사업”으로, “보조금”을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구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교육협력지구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사 2.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3. 관내 유관 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영등포구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 사업의 운영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 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구 전 지역을 말한다. | 3. “영등포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 “교육협력지 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 | 4.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 미래교육 ------------------------. |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 1.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 <삭 제> | <신 설> | 3. 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ㆍ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지구 사업 | 3 . (생 략) | 2 . (현행 제3호와 같음) |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미래기술ㆍ진로탐색, 학습 능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 <신 설> | 5.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 <신 설>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교육 및 교육협력 사업 | 제4조 ① (생 략) | 제4조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② ------------------------------------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 ------------------------. |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사업 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 미래교육 사업 --------------------------------- 보조금 등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생 략)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구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국장 ------------------------------.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2.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 3. 분야별 교육전문가, 지역교육전문가, 교육협력 협의체 참여자, 교사,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5명 이내 |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신 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사 2.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3. 관내 유관 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 으로 한다. | ⑥ ------------------------------------------------------------ 교육협력지구 담당팀장 -------.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 <단서 삭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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