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내용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 예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예고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1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2차)」 관련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를 조례의 목적에 명확히 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에 법령의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개정
나. 통합지원절차에 관한 신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6조의2)
- 제5조의2(통합지원절차) 및 제6조의2(통합지원회의)
다. 통합지원협의체 관련 근거 법률 조항 명시 및 조문 정비
(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 제4항제4조, 제4항제5조)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통합지원협의체 관련 근거 법률 조항 명시 및 협의체 구성·운영 사항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통합돌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61217〕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11, 2층 (중흥동, 북구청 통합돌봄과)
3) 팩스 : 062-510-1273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통합돌봄과(☎062-410-82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합지원절차)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 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협의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협의체”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4항제5호로 하고,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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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 |
<신 설> | 제5조2(통합지원절차) ①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제·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6조2(통합지원회의) ①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9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9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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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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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