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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노인복지과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노인복지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598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내용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예고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사회보장적 물품”을 “사회보장적 금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장수축하금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수축하물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한다. 제16조 중 “장수축하물품”을 각각 “장수축하금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를 “장수축하금품 지급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장수축하물품 신청 위임장”을 “장수축하금품 신청 위임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장수축하금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장수축하물품”을 각각 “장수축하금품”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축하물품”을 각각 “축하금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6. 30.> 장수축하금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자 (100세 이상)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및 연락처 | ☎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및 연락처 | ☎ | 관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장수축하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6. 30.> 장수축하금품 신청 위임장 | 위 임 받은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관 계 | | 위임사유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장수축하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6. 12.> 장수축하금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 지급대상자 | 신청 일자 | 지급 일자 | 축하금품 수령여부 | 축하금품 수령인 | 비 고 (연락처)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장수축하물품”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 을 말한다. | 8. “장수축하금품” ----------------------- 사회보장적 금품 -------. | 제14조 (장수축하물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 중 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 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장수축하금품 지급) ①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 |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 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장수축하금품 --------------------------------------------------------------- 장수축하금품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물품 을 지급한다. | ④ ------ 장수축하금품 ---------------------------------------- 장수축하금품-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을 지급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에서 제외한다. | ⑥ ---------- 장수축하금품 ------------------------------------------------------------ 장수축하금품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5조(환수조치) ------------------------------------------ 장수축하금품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 장수축하금품 ---------------------- 장수축하금품 ---------------------. | | |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59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100세 도래 장수노인의 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을 기존 ‘지정물품 지급’ 에서 ‘물품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지급’으로 확대·변경하여 어르신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의 정비(안 제2조제8호)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하고, 정의를 “사회보장적 물품”에서 “사회보장적 금품”으로 개정 ❍ 조문 명칭 및 내용 정비(안 제14조 ~ 제16조) - 제14조의 제목“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장수축하금품 지급”으로 변경 - 제14조제1항 내용 중 “장수축하물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물품”으로 변경 - 제14조제2항·제4항·제6항, 제15조 및 제16조 중“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변경 ❍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표기를 “장수축하금품”으로 일괄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북구청장(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6118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노인복지과) 3) 팩스 : 062-510-1591 4) 전화 : 062-410-8401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노인복지과(☎062-410-8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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