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59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100세 도래 장수노인의 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을 기존 ‘지정물품 지급’ 에서 ‘물품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지급’으로 확대·변경하여 어르신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의 정비(안 제2조제8호)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하고, 정의를 “사회보장적 물품”에서 “사회보장적 금품”으로 개정
❍ 조문 명칭 및 내용 정비(안 제14조 ~ 제16조)
- 제14조의 제목“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장수축하금품 지급”으로 변경
- 제14조제1항 내용 중 “장수축하물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물품”으로 변경
- 제14조제2항·제4항·제6항, 제15조 및 제16조 중“장수축하물품”을 “장수축하금품”으로 변경
❍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표기를 “장수축하금품”으로 일괄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1일(수) 18:00까지 북구청장(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6118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노인복지과)
3) 팩스 : 062-510-1591
4) 전화 : 062-410-8401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노인복지과(☎062-410-8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