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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도서관과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서관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596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시간·대출규정 등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에 따라 작은도서관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을 조례의 목적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 보완(안 제1조) 나. 운영시간 의무 완화 및 대출기간·권수 확대(안 제9조제1호, 제11조) 다. 작은도서관 제적·폐기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신설(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도서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email protected] 2) 우편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로 55(일곡동, 일곡도서관) 3) 팩스 : 062-510-1579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도서관과(☎062-410-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59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시간·대출규정 등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에 따라 작은도서관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을 조례의 목적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 보완(안 제1조) 나. 운영시간 의무 완화 및 대출기간·권수 확대(안 제9조제1호, 제11조) 다. 작은도서관 제적·폐기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신설(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도서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email protected] 2) 우편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로 55(일곡동, 일곡도서관) 3) 팩스 : 062-510-1579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도서관과(☎062-410 -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와 제6조, 제29조”를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를 “일요일의 개관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을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대출도서는 5권”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재활용하거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 제29조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도서관법」 및 「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 -------------------------- -------------------------- -------------------------- -------------------------- -------------------------- ------------. |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운영시간) (현행과 같음) |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관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1조(자료대출) 대출증 발급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대출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대출) -------- ----------------- --, 도서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 ---------------. | 제13조(자료의 이관 및 폐기) ① ~ ② (생 략) | 제13조(자료의 이관 및 폐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재활용하거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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