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2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26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사항 반영
- 사용료 반환 기준에 ‘이용 기간 중 취소’ 건이 누락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규정 마련
※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확정과제) 통보
[시 혁신평가담당관-1180(2026. 2. 19.)호]
나. 프로그램 운영 특성 반영 및 주민 부담 완화
- 전통음식 강좌 특성에 맞춘 수강료 책정 탄력화 및 수강료 반환 기준 합리화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반환 기준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부담 완화(안 제4조)
- 중도 해지 시 반환 산정 단위 세분화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현행) ‘잔여 월’ → (개정) 실제 수강 기준인 ‘잔여 횟수’
나.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규정 마련(안 제12조)
다. 프로그램 운영 특성에 맞춘 수강료 책정 탄력화(안 별표3)
- 운영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전환
(현행) 정액(12만 원) → (개정) 상한(12만 원 한도 내 자율 책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체육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 전자우편(행정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61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신관2층 체육관광과)
- 팩 스 : 062-510-1487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체육관광과 담당자(☎062–410-66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