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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체육관광과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체육관광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25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규 칙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2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26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사항 반영 - 사용료 반환 기준에 ‘이용 기간 중 취소’ 건이 누락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규정 마련 ※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확정과제) 통보 [시 혁신평가담당관-1180(2026. 2. 19.)호] 나. 프로그램 운영 특성 반영 및 주민 부담 완화 - 전통음식 강좌 특성에 맞춘 수강료 책정 탄력화 및 수강료 반환 기준 합리화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반환 기준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부담 완화(안 제4조) - 중도 해지 시 반환 산정 단위 세분화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현행) ‘잔여 월’ → (개정) 실제 수강 기준인 ‘잔여 횟수’ 나.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규정 마련(안 제12조) 다. 프로그램 운영 특성에 맞춘 수강료 책정 탄력화(안 별표3) - 운영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전환 (현행) 정액(12만 원) → (개정) 상한(12만 원 한도 내 자율 책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체육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 전자우편(행정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61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신관2층 체육관광과) - 팩 스 : 062-510-1487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체육관광과 담당자(☎062–410-66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을 “잔여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의 전통음식강좌의 수강료란 중 “120,000원”을 “120,000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수강료) 구청장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적정한 수강료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4조(수강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프로그램 수강중 수강자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 | 3. ------------------------------------------------------------ 잔여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반환) --------------------------------. ----------------------------------------------------------------------. | 1.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사용자가 사용일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 <삭 제> | 4.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부터 사용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신 설> | 5. 제2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 [별표3] 수강료 | [별표3] 수강료 | 구 분 | 기 준 | 수강료 | 비 고 | 전통음식강좌 | 강좌별 | 120,000원 | - 수강료 일시납부 | 구 분 | 기 준 | 수강료 | 비 고 | 전통음식강좌 | 강좌별 | 120,000원 이하 | - 수강료 일시납부 | |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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