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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문화홍보실2026-10-01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문화홍보실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8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목) ~ 10. 21.(수) /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 - 2288호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 천 시 장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대관료 반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관료 반환 조항 정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 제15조제3항 삭제 - 제15조의2(대관료의 반환) 신설 · 제1호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 제2호 미술관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 제3호 대관 신청 취소 시 위약금 10% 공제 후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물 가 관 련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 문화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4-420-653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문화홍보실(전화 054-420-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여부 | 찬ㆍ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미술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대관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대관료) ①ㆍ② (생 략) | 제15조(대관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5조의2(대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미술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대관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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