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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회계과2026-10-0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0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관사의 운영에 관한 용어 정비 (안 제3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울산광역시 회계과-63173호, 2025. 12. 29.)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회계과 • 전화번호 : 052)241-7312, 팩스번호 : 052)241-868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각각 “사용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소속 정규직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5조(관사관리) ① --------------------- 사용대상자가 -----------------------. --- , 사용대상자가 --------- ---------- 않을 ----- 소속 직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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