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관사의 운영에 관한 용어 정비 (안 제3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울산광역시 회계과-63173호, 2025. 12. 29.)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회계과
• 전화번호 : 052)241-7312, 팩스번호 : 052)241-868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각각 “사용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소속 정규직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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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5조(관사관리) ① --------------------- 사용대상자가 -----------------------. --- , 사용대상자가 --------- ---------- 않을 ----- 소속 직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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