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회계과2026-10-0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04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26조~ 안 제28조, 제38조) 나. 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 1·2·3급 구분 폐지, 직무관련성 기준으로 정비(안 제49조 및 제50조) - 보일러·전기·수도 등 관사 운영비 예산지출 항목 삭제(안 제55조) - 관사 사용료 면제 대상 정비(안 제56조) 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 제62조에 따른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69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울산광역시 회계과-63173호, 2025. 12.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39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회계과 • 전화번호 : 052)241-7312, 팩스번호 : 052)241-868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영 제23조ㆍ제32조제3항ㆍ제39조제2항제5호”를 “제32조제3항ㆍ제3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9조 중 “구청장ㆍ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1조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 및 부구청장은 관사를 사용할 때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55조제2호 중 “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생활 물품의 설치 및 수리비용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사용대상자가 직접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제62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ㆍ제32조제3항ㆍ제39조 제2항제5호 와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32조제3항ㆍ제39조제2항제5호 - ----------------------------------------------------------------------.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부 ㆍ매각 대상 등 )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부ㆍ매각 대상 등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7조ㆍ제7조의2와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 2.----------------------------------------------------- 일반산업단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구청장 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 4.---------------------------- 울산광역시장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항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 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 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 38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 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 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38조(조성원가의 매각) ------------------------------------------------------------------------------------------------------------------------------------------------.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 1.--------------------------------------------------------------------- 일반산업단지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ㆍ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정의) ----------------- 소속직원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 제50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 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사용허가) ------------------------------------- ----------------. 다만, 구청장 및 부구청장은 관사를 사용할 때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 는 공무원 (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용책임) --------------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 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 1.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 <삭 제>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 4.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설치 및 수리비용 | 5. 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 <삭 제>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 사용대상자가 직접 사용하는 --------------------------------------------.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 | <신 설> |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제62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삭제 <2022. 4. 20.>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 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08. 12. 26.> ④ 삭제 <2008. 12. 26.>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6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6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7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7항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 12. 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