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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가족정책과2026-10-01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가족정책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97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문(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97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위탁개요 가. 위탁시설 시설명 | 위 치 | 규모 | 정원 | 개소일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울산 북구 율동2길 8 (효문동, 효문코오롱하늘채 내) | 66㎡ | 15 | ’19. 4. 25. |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단, 계약에 의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위탁업무 :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라. 위탁운영 예산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정부지원 보조금(센터당) - 인건비 : 센터장 월 3,476천원, 시간제돌봄교사(4시간) 월 1,613천원 /인당 ※ 사업자부담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 월 1,03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 개인별 호봉 등에 따라 상이 • 수익자부담 수입 :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이내(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수납항목 : 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시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 변동 가능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6.(금)〔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3일간〕 ※ 평일 09:00~18:00 접수(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제외) / 1개 이하 신청 시 재공고 다.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가족정책과(여성정책팀)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인터넷, 우편, 대리접수 불가함) 마. 제출서류 :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 제출서류 순서대로 양면 인쇄하여 목차 및 라벨, 쪽번호을 표시하여 책자로 제본(A4종 규격/종 좌철/)하여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마.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센터장(내정자) 자격요건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라.「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마.「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6. 주요 위탁조건 가. 시설장 이외의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 보장(근로조건 포함) 나.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라.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만 사용 마. 시설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용도로만 사용(목적사업 외 사용금지) 바.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름 7. 선정방법 및 심사방법 가.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 및 선정 나.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신청서류 평가 및 심의위원회 면접심사 • 심사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개별 위원 최고·최저점수를 각 1명씩 제외)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동점의 경우 1)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2)수탁자의 적격성, 3)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기관이 1개 기관 이하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시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할 경우 위원회 심사 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 • 면접심사는 신청기관 대표자 또는 센터장 내정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10분 이내로 운영계획 설명, 심사위원 질의 응답 순으로 실시, 심사 당일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설명 PPT자료는 심사(면접 발표) 3일 전까지 e-mail 제출 ([email protected])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 내 용 | 배점 | 총계 | | 100점 | 1.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단체) 설립목적의 적합성 법인(단체)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해당 법인(단체)의 아동복지사업 운영 실적 법인(단체)의 공신력 및 투명성 법인(단체)의 보유자산 | 35점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 시설장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50점 | 3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 15점 | 다. 심사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예정(추후 통지) / 북구청 라. 결과발표 : 선정기관 개별통지 및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 확인 시,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은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됨 라. 위탁조건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마.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자 선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4)로 문의 제 출 서 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② 법인(단체) 일반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 ③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 | ④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 - | ⑤ 법인(단체) 정관 | - | ⑥ 센터위탁운영 및 자부담 의결서 | - | ⑦ 법인(단체) 임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 | - | ⑧ 법인(단체) 운영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 ⑨ 법인(단체)의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 실적 증빙자료 | - | ⑩ 법인(단체) 재정 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 ⑪ 법인(단체) 재산 관련 증빙자료 | - | ⑫ 2025년 예·결산 증빙자료 | - | 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 ⑭ 법인사용 인감계 | [별지 제6호 서식] | ⑮ 법인인감증명서 | - | ⑯ 서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 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 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별지 제9호 서식] | ⑲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10호 서식] | <심사당일>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 등 프레젠테이션(10분이내) 후 질의·응답 (심의일정 개별통지) | | ※ 1. 신청서류 순서대로 양면 인쇄하여 목차 및 라벨, 쪽번호를 표시하여 책자로 제본 (A4종 좌철)하여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2.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3. [별지 제8호~10호 서식]은 편철 하지 않고 별도 제출(법인(단체) 대표자 및 센터장) [별지 제1호 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신청서 | 신청인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소재지 주소) | (우□□□□□) | 전 화 | | E-mail | | 설립허가일 | | 단체형태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사업 | 사업명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신청사업장의 주소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울산 북구 율동2길 8(효문동, 효문코오롱하늘채 주민공동시설) | 「 아동복지법」 제44조2의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① 법인(단체) 일반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②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③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④ 법인(단체) 정관 ⑤ 센터위탁운영 및 자부담 의결서 ⑥ 법인(단체) 임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 ⑦ 법인(단체) 운영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⑧ 법인(단체)의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 실적 증빙자료 ⑨ 법인(단체) 재정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⑩ 법인(단체) 재산 관련 증빙자료 ⑪ 2025년 예·결산 증빙자료 ⑫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⑬ 법인사용 인감계 [별지 제6호 서식] ⑭ 법인인감증명서 ⑮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⑯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법인(단체) 일반 현황 | 1. 법인(단체) 일반 현황 법인명 | |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 | 주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설립허가일 | . . . | 법인유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연락처 | ․ (전화) ․ (팩스) ․ (E-mail) | 관리관청 | | 설립 근거 및 목적 | 개조식으로 작성(정관내용) |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본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조직현황 | 조직도 포함 | 주요 사업내용 |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 ※ 법인(단체)설립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 센터위탁운영 의결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2. 법인(단체) 임원 현황 :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임 기 | 사회복지 자 격 증 소지여부 | 최종학력 | 특수관계 여부 | 등록기준지 | 사회복지분야 등 주요경력( 년 월) | 대표이사 | | | | | | | | | | 이 사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법인 산하 시설업무와 겸직하는 직원 제외), 특수관계는 법인이사장과의 친인척 여부임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3. 법인(단체) 직원(상근직) 현황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특수관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법인(단체) 운영 현황 | 1. 사회복지시설 운영총괄(2023년~2026년) 구 분 | 사회복지관 | 아동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 | 시설수 | | | | | | ※ 위탁운영 포함 ※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2. 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2023년~2026년) 가. 사업 운영실적 연번 | 시설종류 | 시설명 | 소재지 | 시행기간 ( 년 월) | 사업내용 | 종사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나. 관련 공모 및 수상실적 연번 | 수상일자 | 시설명 | 내 용 | 시행기관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3. 행정기관 감사지도감독 사항(2023년~2026년) 가. 법인 연 도 별 | 수감 기관 (기간) | 지 적 사 항 | 조치결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등) | 지적내용 | 처분사항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가. 수탁시설 연 도 별 | 수감 기관 (기간) | 지 적 사 항 | 조치결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등) | 지적내용 | 처분사항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 1월부터 2026년 신청시점인 10월 1일까지의 지적사항 모두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법인(단체) 재정 현황 | 1. 재정 현황 가. 기관 재산 현황 구 분 | 평 가 액(백만원) | 비 고 | 총 계(a+b-c) | | | 부 동 산(a) | | | 동 산(b) | | | 부 채(c) | | | 나. 부동산 현황 : 토지, 건축물 등 연번 | 소재지 | 지목(용도) | 면적(㎡) | 소유자 | 평가액(백만원) | 비고 | 계 | | | | | | | 1 | | | | | | | 2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다. 동산 등 기타재산 구 분 | 금융기관명 | 잔 액 | 비 고 | 계 | | | | 현금 채권 유가증권 기타 | | | | ※ 예금잔액 증명서(공고일 기준 발행), 유가증권사본 등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공증증서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라. 부채현황 구 분 | 금액(백만원) | 비 고 | | | | ※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2. 예산 현황 가. 2025년 수입내역 수입내역 | 수입금액(백만원) | 수입내용 | 비 고 | 계 | | | | 수익사업 | | | | 재산수입 | | | | 보조금 | | | | 후원금 | | | | 기 타 | | | | ※ 2025년 연말기준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 페이지 명기) 나. 2025년 결산내역 세입내역 (천원) | 세출내역 (천원) | 계 | 수익 사업 | 재산 수입 | 보조금 | 후원금 | 전입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결산서류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 페이지 명기) 3. 재정부담(자부담) 계획 연도별 | 법인전입금 약정액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율(%) (C=(B/A) *100) | 세입 | 세출 | 계 | 운영비 | 사업비 | 인건비 | 재산 조성비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입금 금액, 부담주체 등 구체적으로 의결 ※ 자부담 의결서 사본 첨부(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 페이지 명기) [별지 제5호 서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 ▷ 목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 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목적 3) 사업계획의 특징(장점) 4) 사업추진전략(중단기) 2. 사업계획 1) 센터 운영 목표(비전) 및 방침 2) 센터장(내정자)의 아동 복지 업무경력(경력증명서 첨부) 3) 운영 조직도 및 인력확보(채용) 계획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 ○ 종사자 전문성 강화방안 ○ 이용자 관리 계획 ○ 위생 및 안전관리 대책 ○ 돌봄 프로그램 내용 ○ 예산집행계획 ○ 사업성과평가 계획 3. 지역사회 연계방안 및 홍보방안 1) 지역사회 내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방안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4. 기타 제안사항 [별지 제6호 서식] 법인사용 인감계 | 대표인감 | 사용인감 | | | 위 인감을『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 신청 시부터 위탁계약 체결 시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위탁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서 약 자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상기 법인(단체)는『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자 공모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제출 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 재정적, 행정적, 제반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귀 구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성명 : (인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 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별지 제9호 서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 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 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청 | 이용사무(이용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범죄유무, 결격유무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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