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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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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296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 구청장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소하천명 | 율동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무룡동 9번지 |
면적 | 145.9㎡ |
기간 | 2026. 10. 1. ~ 2099. 12. 31. |
목적 및 사유 | U형 개거 켄틸레버 설치 등 |
열람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