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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설과2026-10-01

소하천 사용점용 공고 요청(26-6)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9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96호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 | | 공고 제2026-1296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 구청장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소하천명 | 율동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무룡동 9번지 | 면적 | 145.9㎡ | 기간 | 2026. 10. 1. ~ 2099. 12. 31. | 목적 및 사유 | U형 개거 켄틸레버 설치 등 | 열람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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