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2026. 10. 21.까지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입법예고문(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26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사업수행 실적 및 성장성과에 따른 평가‧차등지원과 천안형 가젤기업 인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원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가젤기업 및 천안형 가젤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예비가젤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사업수행 실적 및 성장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지원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의2)
다. 천안형 가젤기업의 인증‧인증취소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안 제8조의3)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기업지원과 (☎ 041-521-5462, FAX 041-521-236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일부개정조례안(붙임 1), 관계 법령(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3), 비용추계서(붙임 4), 의견서 서식(붙임 5)
[붙임 1]
천안시조례 제 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를 “천안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 지역”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비가젤기업“이란 매출액, 고용, 기술혁신성 및 시장성 등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제8조의2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천안형 가젤기업“이란 예비가젤기업 중 제8조의3에 따라 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예비가젤기업 발굴ㆍ육성) ① 시장은 예비가젤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성장진단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
2. 기술개발, 제품ㆍ서비스 개선 및 사업화 지원
3. 국내외 판로개척, 마케팅 및 수출 지원
4. 제조혁신, 디지털,AX 전환 및 경영개선 지원
5.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확대 지원
6. 각종 정책자금 지원
7. 성과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예비가젤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예비가젤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비가젤기업의 수행 실적과 성장성과 등을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규모를 달리 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비가젤기업 발굴ㆍ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가젤기업의 선정, 지원 및 평가 등 발굴ㆍ육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3(천안형 가젤기업) ① 시장은 예비가젤기업 중 성장성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천안형 가젤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안형 가젤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천안형 가젤기업에 대하여 제5조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형 가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폐업ㆍ이전 등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예비가젤기업의 선정을 제한한다.
⑥ 천안형 가젤기업의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취소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5. 12. 30.>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 --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 ---------------. | 제1조(목적) ----------------- -- 천안시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시 지역 ------------------------- -----------------. | 1. ----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5. "예비가젤기업"이란 매출액, 고용, 기술혁신성 및 시장성 등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제8조의2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 신 설 > | 6. "천안형 가젤기업"이란 예비가젤기업 중 제8조의3에 따라 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 -------------------------- -------------------------- ② ~ ③ (생 략) | 제3조(책무) ① 시장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창업 지원) (생 략) | 제8조(창업 지원)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제8조의2(예비가젤기업 발굴·육성) ① 시장은 예비가젤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성장진단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 2. 기술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및 사업화 지원 3. 국내외 판로개척, 마케팅 및 수출 지원 4. 제조혁신, 디지털‧AX 전환 및 경영개선 지원 5.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확대 지원 6. 각종 정책자금 지원 7. 성과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예비가젤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예비가젤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예비가젤기업의 수행 실적과 성정성과 등을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규모를 달리 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예비가젤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가젤기업의 선정, 지원 및 평가 등 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신 설 > | 제8조의3(천안형 가젤기업) ① 시장은 예비가젤기업 중 성장성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천안형 가젤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안형 가젤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천안형 가젤기업에 대하여 제5조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형 가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폐업·이전 등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예비가젤기업의 선정을 제한한다. ⑥ 천안형 가젤기업의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취소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
[붙임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예비가젤기업의 발굴 선정 및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판로 기술혁신 등에 필요한 사
업비를 차등지원함에 따라 비용 발생
천안형 가젤기업 인증 및 예비가젤기업 지원근거 신설에 따른
사업 추진비 발생
관련조문 :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화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 : 2027년 ~ 2031년(5년)
지원규모 : 매년 신규 10개사 선정 (기업당 최대 3년)
지원단가 : 1차년도 : 기업당 30,000천원
2차년도 : 기업당 40,000천원~20,000천원(차등지원)
3차년도 : 기업당 50,000천원~30,000천원(차등지원)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
하되, 비용추계는 최대 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계 |
1차년도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1,500,000 |
2차년도 |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1,200,000 |
3차년도 | | | 500,000 | 500,000 | 500,000 | 1,500,000 |
합계 | 300,000 | 7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4,600,000 |
다. 재원조달방안
천안시 일반회계 자체재원(시비) 확보
3. 작성자
전략산업국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별지 2호 서식] <신설 2011.12.2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 | |
세 출 | 300,000 | 7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4,600,000 |
사업비 | 300,000 | 7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4,600,000 |
재원 조달 | 300,000 | 7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4,600,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00,000 | 7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4,600,000 |
지방세 | 300,000 | 7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4,600,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
[붙임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