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625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직원 사기진작 및 체감도 높은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후생복지사업의 구체화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안제7조제1항)
- 소속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제13호)
- 소속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제14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2.(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6층 행정지원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행정지원과 : ☎ 041-521-5220 / FAX 041-521-2219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속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14. 소속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붙임 2]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후생시설 운영기금 포함)에서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 <삭 제> |
3. ∼ 12. (생 략) | 3.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 소속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
<신 설> | 14. 소속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
13 . (생 략) | 15 . (현행 제13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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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13. 소속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14. 소속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추계기간은 2027년도부터 2031년도 5개년으로 함
○ ‘27년부터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시
- 지원대상: 독감 3,000명
*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1년 이상 기간제, 시의원 포함)
- 지원금액 : 120,000천원
* 독감 40,000원(4가 기준) × 3,000명 = 120,000,000원
○ ‘27년부터 소속공무원 자기개발비 지원 시
- 지원대상: 100명
* 소속 공무원(임기제 포함)
- 지원금액 : 50,000천원
* 연 500,000원 × 100명 = 50,000,000원
나. 추계 결과
○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시
연도별 | 합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예정인원(명) | 8 =SUM(RIGHT)??%g,;;15,000 =SUM(RIGHT) %g, 15,000 15,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금액(천원) | 8 =SUM(RIGHT)??%g,;;600,000 =SUM(RIGHT) %g, 600,000 60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 소속공무원 자기개발비 지원 시
연도별 | 합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예정인원(명) | 8 =SUM(RIGHT)??%g,;;500 =SUM(RIGHT) %g, 500 5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금액(천원) | 8 =SUM(RIGHT)??%g,;;250,000 =SUM(RIGHT) %g, 250,000 2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편성
4. 작성자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장 심 상 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세 출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8 =SUM(LEFT)??%g,;;600,000 =SUM(LEFT) %g, 600,000 600,000 |
소속공무원 자기개발비 지원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8 =SUM(LEFT)??%g,;;250,000 =SUM(LEFT) %g, 250,000 250,000 |
재원 조달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지방세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