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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행정지원과2026-10-01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2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2.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 의견서(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입법예고문(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25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직원 사기진작 및 체감도 높은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후생복지사업의 구체화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안제7조제1항) - 소속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제13호) - 소속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제14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2.(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6층 행정지원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행정지원과 : ☎ 041-521-5220 / FAX 041-521-2219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속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14. 소속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붙임 2]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후생시설 운영기금 포함)에서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 <삭 제> | 3. ∼ 12. (생 략) | 3.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 소속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 <신 설> | 14. 소속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 13 . (생 략) | 15 . (현행 제13호와 같음) | |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13. 소속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14. 소속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추계기간은 2027년도부터 2031년도 5개년으로 함 ○ ‘27년부터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시 - 지원대상: 독감 3,000명 *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1년 이상 기간제, 시의원 포함) - 지원금액 : 120,000천원 * 독감 40,000원(4가 기준) × 3,000명 = 120,000,000원 ○ ‘27년부터 소속공무원 자기개발비 지원 시 - 지원대상: 100명 * 소속 공무원(임기제 포함) - 지원금액 : 50,000천원 * 연 500,000원 × 100명 = 50,000,000원 나. 추계 결과 ○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시 연도별 | 합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예정인원(명) | 8 =SUM(RIGHT)??%g,;;15,000 =SUM(RIGHT) %g, 15,000 15,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금액(천원) | 8 =SUM(RIGHT)??%g,;;600,000 =SUM(RIGHT) %g, 600,000 60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 소속공무원 자기개발비 지원 시 연도별 | 합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예정인원(명) | 8 =SUM(RIGHT)??%g,;;500 =SUM(RIGHT) %g, 500 5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금액(천원) | 8 =SUM(RIGHT)??%g,;;250,000 =SUM(RIGHT) %g, 250,000 2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편성 4. 작성자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장 심 상 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세 출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소속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8 =SUM(LEFT)??%g,;;600,000 =SUM(LEFT) %g, 600,000 600,000 | 소속공무원 자기개발비 지원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8 =SUM(LEFT)??%g,;;250,000 =SUM(LEFT) %g, 250,000 250,000 | 재원 조달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지방세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LEFT)??%g,;;850,000 =SUM(LEFT) %g, 850,000 850,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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