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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자치분권과2026-10-01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분권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2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문(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24호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제정이유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경제적 사정에 관한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신청서 등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이 없는 장학생 부모 재산 관련 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을 정비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자치분권과 (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자치분권과 : ☎ 041-521-5327, FAX 041-521-2249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자치분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장학금 신청서 | 보 호 자 인적사항 | 성 명(한자) | (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지도자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 공 적 개 요 | | 장 학 생 인적사항 | 성 명(한자) | ( ) | 생년월일 | (남/여) | 학교명 (학과) | ( ) | 학 년 | | 보호자와의 관 계 | | 장학생 구분 | □ 유공 □ 우등 □ 특기 | 학자금 내역 | 1년 학비 (타 장학금 제외 금액) | 원 | 계좌 (지도자 또는 장학생 명의) | (은 행) | (계좌번호) |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도 새마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수료 | 1.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 성적 또는 특기증명서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가 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재학증명서 1부 | 없 음 | [별지 제2호서식]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 □ 추천인원 : 명(남 명 / 여 명) 구 분 | 계 | 고등학생 | 대학생 | 유공장학생 | 남 명 / 여 명 | 남 명 / 여 명 | 남 명 / 여 명 | 우등장학생 | 남 명 / 여 명 | 남 명 / 여 명 | 남 명 / 여 명 | 특기장학생 | 남 명 / 여 명 | 남 명 / 여 명 | 남 명 / 여 명 | 상기와 같이 년도 새마을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면동장 | (서명 또는 인) |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서명 또는 인) | 새마을부녀회장 |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장학생 명단 1부 새마을지도자 증빙서류 1부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연번 | 장 학 생 | 보 호 자 | 추천 순위 | 성명 | 성별 | 학교명 | 학년 | 장학생 종 류 | 장학생과의 관 계 | 성명 | 지도자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새마을회 회장(이하 “시·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급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시·군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규칙의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장 이 인 복

입법예고 의견서(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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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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