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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회계과2026-10-01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2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026. 10.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문(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20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및 조례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의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삭제 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항 정비(안 제35조, 별지 제26호서식)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한 청사 신축 계획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4호서식)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회계과(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회계과 : (☎ 041-521-5297, FAX 041-521-2279)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 신축사업 계획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 소 재 지 | | | 인구 수 | 명 | | 공무원 수 | 명/ 명 | 현원/정원 | 재정자립도 | | | 사업 개요 | 기존청사 | 용도 | 준공연도 | 부지면적 | 기준면적 | 건물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 비고 | 합계 | | | | | | | 본청 | | | | | | | 의회 | | | | | | | 기타 | | | | | | | 청사신축 필요성 | (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 | 사업기간 | ~ ( 년) | 사업수행방식 |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 추정(예정)가격 | | 계약금액 | | 낙찰률 | % | 청사신축 계획(안) | 용도 | 준공연도 | 부지면적 | 기준면적 | 건물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 비고 | 합계 | | | | | | | 본청 | | | | | | | 의회 | | | | | | | 기타 | | | | | | | 소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 구분 | 합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합계 | | | | | | 당해연도(H) | | | | | | H+1 | | | | | | H+2 | | | | | | H+3 이후 | | | | | | 총사업비(백만원) | 1) 토지매입비 | | 비고 | 2) 설계비 | | | 3) 감리비 | | | 4) 공사비 | | | 5) 기타부대비 | | | 향후 계획 및 일정 | 구 분 | 연월 | 결과 | 관련기관 | 비고 | 중기재정계획 | 00.00 | | 자체 |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 | 자체 | | 타당성 조사 | | | 자체 | 원문 공개 ※ 기본계획서 원문 포함 | 투융자심사 | | | 중앙 | | 공유재산관리계획 | | | 지방의회 | | 설계 | | | 자체 | | 착공 | | | 자체 | | 준공 | | | 자체 |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5조(관사의 관리)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52조제1항에 따라 ---------------------------------------------------------------------------------------------------------------------------------------------------------------------------------------------------------. | | | |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규칙 개정으로 인한 재정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행정자치국 회계과장 김 창 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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