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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허가과2026-10-01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입장 기로지구 산업유통형 ...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1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입장 기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안)입장기로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1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입장 기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입장 기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증·감 | 변 경 | 합 계 | 60,379 | - | 60,379 | 100.00 | | 계획관리지역 | 60,379 | - | 60,379 | 100.00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 한 내 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기정 | 입장 기로 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111-8번지 일원 |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층 수 : 5층이하 높 이 : 20m이하 | 60,379 | 천안시고시 제1995-32호 (1995.10.23.) | 변경 | 입장 기로 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111-8번지 일원 |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층 수 : 5층이하 높 이 : 40m이하 | 60,379 | 천안시고시 제1995-32호 (1995.10.23.)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23 | 입장 기로지구 |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변경 - 기정 : 20m이하 - 변경 : 40m이하 | - 공장 부대시설(자동화창고) 증축으로 인한 높이 제한 변경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기 정 | 증·감 | 변 경 | 23 | 입장 기로 지구 | 산업 유통형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111-8번지 일원 | 60,379 | - | 60,379 | 천안시고시 제1995-32호 (1995.10.23.)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증·감 | 변 경 | 기 정 | 변 경 | 합 계 | 60,379 | - | 60,379 | 100.00 | 100.00 | | 공 업 용 지 | 50,531 | - | 50,531 | 83.68 | 83.68 | | 녹 지 용 지 | 9,128 | - | 9,128 | 15.12 | 15.12 | | 기반시설용지 | 720 | - | 720 | 1.20 | 1.20 | |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1) 공간시설(비도시계획시설) ①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23 | 경관 녹지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111-8 번지 일원 | 9,128 | - | 9,128 |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1BL | 10,792 | 1B-1 | 입장면 기로리 117번지 일원 | 9,072 | - | 9,072 | 공업용지 | 1B-2 | 입장면 기로리 117번지 일원 | 1,456 | - | 1,456 | 녹지용지 | 1B-3 | 입장면 기로리 117번지 일원 | 264 | - | 264 | 기반시설용지 | 2BL | 49,587 | 2B-1 | 입장면 기로리 117-8번지 일원 | 41,459 | - | 41,459 | 공업용지 | 2B-2 | 입장면 기로리 117-8번지 일원 | 7,672 | - | 7,672 | 녹지용지 | 2B3 | 입장면 기로리 117-8번지 일원 | 456 | - | 456 | 기반시설용지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 - 기정 -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23 | 1B-1 , 1B-2 | 용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률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 가구번호 (획지번호) | 허용업종[분류번호] | 1B-1 | 식료품 제조업[10] | 2B-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1차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계 및 가구 제외) | 전기장비 제조업[28] | 섬유제품 제조업[13] (의복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180% 이하 | 높이/층수 | 구조물 : 20m이하, 제조시설 : 3층 이하, 기숙사 : 5층 이하 | - 변경 -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23 | 1B-1 | 용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률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분류번호 | 업종 | 10 | 식료품 제조업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180% 이하 | 높이/층수 | 구조물 : 40m이하 , 제조시설 : 3층 이하, 기숙사 : 5층 이하 | 2B-1 | 용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률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분류번호 | 업종 | 22 | 식료품 제조업 | 24 | 1차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180% 이하 | 높이/층수 | 구조물 : 20m이하, 제조시설 : 3층 이하, 기숙사 : 5층 이하 | 3.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형도면 고시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라.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바.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가. 지형도면 고시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형도면고시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18pixel, 세로 6096pixel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시관리계획결정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12pixel, 세로 6218pixel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용도지역결정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05pixel, 세로 6225pixel | 라.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용도지구결정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12pixel, 세로 6202pixel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05pixel, 세로 6206pixel | 바.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토지이용계획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98pixel, 세로 6225pixel | 사. 가구 및 획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가구및획지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5pixel, 세로 6213pixel | 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건축물의용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97pixel, 세로 6238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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