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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행정지원과2026-10-01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7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2. 행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행정예고문)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호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천안시 인센티브 심사위원회의 개정 요구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행정여건에 부합하도록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등의 투자유치분야 인센티브 조정(별표) 나. 격려분야 공적기간 확대조정(안 제6조 단서) 다. 적극행정 우수 분야 대상 확대(별표) 라. 분야별 격려금 및 실적가점 상한 적용(별표) 마.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11조) 바. 기타 관련규정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행정지원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행정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041-521-5211 / FAX 041-521-2219) 천안시 훈령 제 호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천안시 인사관리 규정」 별표 3”을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23”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ㆍ소ㆍ구청장”을 “실ㆍ국ㆍ소ㆍ본부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호”를 “제3호”로, “「천안시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을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센티브 부여기준 (제5조제1항, 제6조, 제10조제1항 관련) 1. 국․도비 확보분야(개인) 등 급 | 평가점수(점) | 격려금(상한액) | 실적가점 | 가급 | 90~100 | 500만원 | 1.0이내 | 나급 | 80~89 | 400만원 | 0.8이내 | 다급 | 70~79 | 300만원 | 0.6이내 | 라급 | 60~69 | 200만원 | | 마급 | 50~59 | 100만원 | | ※ 실적가점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23의 기준에 따름. ※ 총 사업비 기준 1사업/1회 신청 원칙(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제출 불가) ※ 공모채택으로 인한 확보액 산정방법 가. 응모 당시 공모액을 기준으로 산정(사업 종료 여부와 무관) 나. 공모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실제 확보액을 기준으로 함. 단, 공모액이 정해지지 않은 연차별 계속사업의 경우는 추천(또는 근무평정위원회 심의신청) 시까지 확인된 실제 확보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 동일 공모 건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심사 라. 동일 공모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써 별도의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한다. 2. 산업단지 등의 투자유치 분야(개인) 구 분 | 가급 | 나급 | 다급 | 라급 | 5급 | | 1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6급 | 2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7급 | 10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8급 이하 | 30억원 이상 | | 10억원 이상 | | 인센티브 (상한액) | 특별승진 또는 격려금 500만원 | 격려금 300만원 | 격려금 200만원 | 격려금 100만원 | ※ 투자유치액은 토지매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기업유치 부서 소속공무원은 기준 유치액의 2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 3. 격려 분야(개인) : 고질민원, 특별과제 및 현안해결 등 구분 | 부 여 요 건 | 격려금 (상한액) | 실적가점 | 가급 | 중앙부처 규제건의 채택, 판례생성, 법령개정 등 전국단위의 파급효과가 있는 사항 | 200만원 | 0.8점이내 | 나급 | 시책화된 신규업무 발굴, 제도·업무절차 개선 등 대민서비스질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 사항 | 100만원 | 0.6점이내 | 다급 | 집단민원발생 예방, 세수확보 등 내부적으로 격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50만원 | 0.4점이내 | ※심사위원회는 등급별 부여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하되, 파급효과 및 시의 위상 선양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실적가점이 부여된 경우는 그 결과를 따르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법령개정, 제도‧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실제 개정시점 또는 절차도입 시점을 공적기간으로 한다. 4. 칭송 분야(개인) 구 분 | 부여요건 | 가급 | 나급 | 다급 | 비 고 | 의로운 공무원 | 언론 보도자 | 300만원이내 | 200만원이내 | 100만원이내 | 근무부서 상향조정 | 봉사 공무원 | 연 50시간 또는 연 12회 이상 | 50만원이내 | 30만원이내 | 20만원이내 |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확인시간 (상위 3명) | 헌혈 공무원 | 연 13회 이상 | 50만원이내 (17회 이상) | 30만원이내 (15회 이상) | 20만원이내 (13회 이상) | 상위 3명 | ※ 봉사 및 헌혈 공무원은 인센티브 부여 후 3년간 대상 제외 5. 업무(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부서) 등급 | 훈 격 | 격려금 | 실적가점 | 가급 | 대통령 | 100만원 | 0.8점 | 나급 | 국무총리 | 70만원 | 0.6점 | 다급 | 장관, 도지사 및 민간 주최(1위 상당) | 50만원 | | 라급 | 업무 추진 우수부서 | 30만원 | | ※ 실적가점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23의 기준에 따르며, 부서장과 업무담당팀장, 업무담당자에게 각각 부여함.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나급에 해당되는 실적가점이 부여된 경우는 그 결과를 따르고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가~나급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수여되어 정부 상훈기록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다급의 민간 주최 평가의 경우는 민간단체, 연구단체, 언론사 등에서 전국단위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한함. 6. 적극행정 우수분야(개인) 등급 | 인센티브 | 적용방안 | 가급 | 특별승급 | ‣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1단계 승급 ‣ 선발이 확정 된 다음달 1일 | 나급 | 근속승진 단축 | ‣ 근속승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단축 (결격사유 없고, 근속승진대상자의 10%에 해당하는 수) | 다급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 ‣ 성과연봉(5급이상, 임기제 공무원 ) 성과상여금(6급이하) S등급 부여 | 라급 | 희망부서 전보우대 | ‣ 상향전보 및 희망부서 3지망 이내 전보 발탁우대 | 마급 | 교육훈련 | ‣ 선발 확정된 후 6월 이내 희망 교육훈련 지정참여 | ※ 심사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국민편익증진, 불편해소, 행정효율 향상 등) 증진, 창의성, 전문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인센티브 부여 대상 분야) ① (생 략) | 제5조(인센티브 부여 대상 분야)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으며, 「천안시 인사관리 규정」 별표 3 에 따라 가점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23 ------------------------------. | 제6조(공적기간)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적은 인센티브 심사 실시 전년도로 한정한다. 단, 제5조제1항제1호 는 별표에 따라 공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공적기간) ---------------------------------------------------------.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 제7조(후보자 추천) ①ㆍ② (생 략) | 제7조(후보자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공무원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5호에 한하여 부서 단위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부서 단위로 추천할 경우에는 소속 국ㆍ소ㆍ구청장 이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는 관계부서에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 ------------------------------- 실ㆍ국ㆍ소ㆍ본부ㆍ구청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위원 : 본청 국장 , 인사업무 부서장 | 3. --------- 실ㆍ국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 3호 및 제5호에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이 「천안시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실적가점이 부여된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 제3호 -------------------------------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제3항 -------------------------------------------------------------------. | 제11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1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 필요한 경우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의견서)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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