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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안전총괄과2026-10-01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9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입법예고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592호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피해주민이 융자지원·세금감면 등 간접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현행 조례상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9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안전총괄과(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안전총괄과(☎ 041-521-5571, FAX 041-521-2419)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피해주민이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남,여)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천안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천안시장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천안시장 | | 천안시장 | | 천안시장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붙임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피해주민이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 ∼ 제14조 (생 략) |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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