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592호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피해주민이 융자지원·세금감면 등 간접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현행 조례상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9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제출할 곳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안전총괄과(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안전총괄과(☎ 041-521-5571, FAX 041-521-2419)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피해주민이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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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남,여)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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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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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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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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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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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천안시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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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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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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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천안시장 | | 천안시장 | | 천안시장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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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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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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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붙임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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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피해주민이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 ∼ 제14조 (생 략) |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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