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환처리구역[성환처리분구, 업성처리분구, 입장처리분구] 일원 발생 하수가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문(성환(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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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605호
천안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천안시 성환처리구역[성환처리분구, 업성처리분구, 입장처리분구] 일원 발생 하수가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1. 사용개시년월일 : 2026년 10월 1일
2. 처리구역 : 성환처리구역(4,933㎢)
3. 공공하수도의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직산읍, 성거읍, 부대동 일원
4. 공공하수도의 형식 : 분류식
5. 시설공사
: 오수관로 신설 : 자연유하(L=28.4km), 압송관로(L=5.5km), 맨홀펌프장(14개소)
6.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 방식
: 성환처리구역[성환처리분구, 업성처리분구, 입장처리분구] 분류식 하수배제
7. 공공하수도 평면도 및 대장열람 : 수시열람가능(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비치)
※ 하수처리구역 및 기타 궁금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관리1팀
(☎521-3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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