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026. 10.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문(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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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618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관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부료율을 완화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부료율 완화(안 제22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 완화하여 적용
나. 관사 운영 규정 정비(안 제50조부터 제57조)
- 관사를 실제 거주수요가 있는 근무 인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확대
-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 등급(1․2․3급) 구분 폐지
-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직원의 사용허가 신청 명시 및 직무 관련성을 반영한 사용허가 대상자 규정
- 전기․수도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지자체는 건물 설비 및 기본 비품의 구입․교체․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관사 운영비의 부담 주체 명확화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회계과(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회계과 : (☎ 041-521-5297, FAX 041-521-2279)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사용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제50조 중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을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을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하”를 “직원(이하”로 한다.
제54조 중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고유관리번호”로, “비치정리한다”를 “비치ㆍ정리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에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를 “건물 설비 및 기본 비품의 구입ㆍ교체ㆍ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관사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 제22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신 설> |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사용하는 경우 |
<신 설>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신 설> | 1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7 . (생 략) | 11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소속 직원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① --------------------------------- 시장이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직원(이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4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 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고유관리번호 ----------------------------------------- 비치ㆍ정리한다 .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될 때 | 1. 사용자가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각 호에 해당하는 ----------------------------. |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1. --------------------------------------------- 건물 설비 및 기본 비품의 구입 ㆍ교체ㆍ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비용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보일러 운영비 | <삭 제> |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면제) 관사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 하는 경우 | <삭 제> |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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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완화를 포함하여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대부료의 요율 완화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행정자치국 회계과장 김 창 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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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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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