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2025-17호(2025. 01. 2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2-2번지 일원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16조 등 규정에 따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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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26 - 192호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고시
1. 안양시 고시 2025-17호(2025. 01. 2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2-2번지 일원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조 및 제16조 등 규정에 따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가.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다.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26. 10. 1.
안 양 시 장
□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1.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 사업 정비계획
구분 번호 구역명 비 고
(㎡) (%) (%) (층 이하) 유형 수립시기
프라자 재건축 2021년
기정 6 26,782 50 280 - -
아파트지구 사업 부터
프라자 재건축 2021년
변경 6 26,294 50 280 - -
아파트지구 사업 부터
- 1 -
2.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 고
시번호
∙ 병목안로 변에 위치한 기존 상가
프라자 ·면적 변경 : 26,782.0㎡→ 26,294.0㎡
6 부지(안양동 762-1, 762-7,
아파트지구 (감: 488.0㎡)
765-8) 제척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사업의 면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프라자아파트지구 만안구 안양동
변경 재건축 26,782.0 감)488.0 26,294.0
재건축정비구역 762-2번지 일원
※ 변경사유
- 병목안로 변에 위치한 기존 상가부지(안양동 762-1, 762-7, 765-8번지) 제척
2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 기정
구 분 내 용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78.47%
= (480,865,482,000원 – 267,464,636,000원) / 271,927,705,000원 × 100% = 78.47%
추정비례율
- 총수입 추정 : 480,865,482,000원(분양단가 : 평당 2,600만원 적용)
- 총지출 추정 : 267,464,636,000원(공사단가 : 평당 690만원 적용)
- 종전자산총액 추정 : 271,927,705,000원
∙ 집합건물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 공시가격 등 종합적
개별종산자산액
으로 검토, 고려하여 추정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① 추정권리가액 ② 조합원분양가 추정액 ③ 추정분담금
전용면적(공급평형) 추정액
49㎡(19평형) 485,700,000원
추정분담금 산출 개별 종전자산 ②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59㎡(24평형) 605,200,000원
추정액 - ① 추정권리가액
74㎡(29평형) 713,900,000원
× 추정비례율 (+ : 부담 / - : 환급)
84㎡(33평형) 795,200,000원
102㎡(39평형) 893,500,000원
- 2 -
■ 변경
구 분 내 용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93.60%
= (568,809,432,200원 – 302,413,409,639원) / 284,610,763,800원 × 100% = 93.60%
추정비례율
- 총수입 추정 : 568,809,432,200원(분양단가 : 평당 2,560만원 적용)
- 총지출 추정 : 302,413,409,639원(공사단가 : 평당 700만원 적용)
- 종전자산총액 추정 : 284,610,763,800원
∙ 집합건물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 공시가격 등 종합적
개별종산자산액
으로 검토, 고려하여 추정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① 추정권리가액 ② 조합원분양가 추정액 ③ 추정분담금
전용면적(공급평형) 추정액
39㎡(18평형) 436,000,000원
추정분담금 산출
개별 종전자산 49㎡(21평형) 509,000,000원 ②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추정액 - ① 추정권리가액
× 추정비례율 59㎡(25평형) 630,000,000원 (+ : 부담 / - : 환급)
74㎡(30평형) 787,000,000원
84㎡(34평형) 892,000,000원
1)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안)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상기 추정분담금 중 (+)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환급금임.
3)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4) 상기 추정분담금 중 공사비에 대한 추정은 인근 정비사업의 도급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개략 공사비이
며, 향후 원자재 조달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안양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임
5) 상기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 원자재 조달비용 상승요인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하여 단계별 고지 예정임
6)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한 건축계획(안) 변경으로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변경
- 3 -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782.0 감)488.0 26,294.0 100.0
공동주택용지 24,103.0 감)752.5 23,350.5 88.8
기반시설용지 2,679.0 증)264.5 2,943.5 11.2
공 원 1,410.0 증)236.0 1,646.0 6.3
도 로 1,269.0 증)28.5 1,297.5 4.9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으로 대상지 북측 병목안로 변 정비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선형변경, 서측 병목안로109번길 일부구간 폭원확장(10m → 10~12m) 및 공원면적 확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변경
4.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구역내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6,294.0 100.0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6,294.0 100.0
나. 정비구역 외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구역외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8.0 - 48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88.0 488.0 100.0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88.0 감)488.0 - -
2) 구역외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 정비구역 일부를 제척함에 따라
만안구 안양동 제3종 제2종
- 488.0 제척부분을 당초 용도지역인 제2
762-2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결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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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규 모 사용 연장 위 치 주요 최초
기능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m) 기 점 종 점 경과지 결정일
보조 건고
일반 1,625 삼덕
기정 중로 2 6 17~23 간선 대로1-1호선 중로3-5호선 제297호
도로 (240) 공원
도로 (1973.07.12.)
보조 건고
일반 1,625 삼덕 출입구
변경 중로 2 6 17~23 간선 대로1-1호선 중로3-5호선 제297호
도로 (240) 공원 선형변경
도로 (1973.07.12.)
안양시 고시
국지 일반 소로1-1446호선 소로1-1108호선
기정 소로 2 1310 8 75 - 제1975-304호
도로 도로 안양동 764-3 안양동 747-3
(1975.09.26.)
국지 일반 소로2-1468호선 소로2-1310호선 프라자
기정 소로 1 1446 10 234 -
도로 도로 안양동 산86-1 안양동 764-3 아파트
안양시 고시
국지 일반 소로2-1310호선 중로2-6호선
기정 소로 1 1447 10 111 - 제1995-31호
도로 도로 안양동 764-4 안양동 765-3
(1995.06.21.)
국지 일반 중로2-6호선 소로2-1468호선
기정 소로 1 1448 10 117 - -
도로 도로 안양동 759-76 안양동 산86-1
국지 일반 중로2-6호선 소로2-1468호선 일부구간
변경 소로 1 1448 10~12 117 - -
도로 도로 안양동 759-76 안양동 산86-1 폭원확장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정비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출입구
중로2-6호선 중로2-6호선 ∙ 중로2-6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선형변경
∙ 소로1-1448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일부
소로1-1448호선 소로1-1448호선
- 폭원: 10m → 10~12m 구간 폭원확장
- 5 -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안양시 고시
만안구 안양동
폐지 72 공원 소공원 1,410.0 감)1,410.0 - 제2025-17호
762-2번지 일원
(2025.01.24.)
어린이 만안구 안양동
신설 138 공원 - 증)1,646.0 1,646.0 -
공원 762-2번지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소공원 폐지
72 소공원 - 면적 : 1,410.0㎡ → 0㎡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세대수
감) 1,410.0㎡ 변경으로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따
라 공원면적 확장하고, 공원시설물
∙ 어린이공원 신설 추가 배치 등을 고려하여 소공원을
어린이
138 - 면적 : 0㎡ → 1,646.0㎡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공원
증) 1,646.0㎡
- 6 -
6.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2에 따라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시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이상 의무 설치 필요
∙ 공동이용시설 설치 세부기준은 「안양시 주택조례」제3조에 따름
■ 기정
계획면적
구 분 위 치 법정기준 비 고
(㎡)
∙ 702세대 × 2.5㎡
소계 -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3,090㎡ -
= 1,755.0㎡ 이상
어린이 ∙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 200㎡ + (702세대 × 1㎡)
획지1 1,000㎡ -
놀이터 면적 = 902㎡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주민운
획지1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800㎡ -
동시설
규격에 따른 면적 이상
공동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 50㎡ + (702세대 × 0.1㎡)
이용 경로당 획지1 160㎡ -
면적 = 120.2㎡ 이상
시설
∙ {30인 + (702세대 × 0.05인)} 돌봄
∙ 30인에 세대당 0.05인을 더한
어린이집 획지1 × 4.29 580㎡ 센터
인원마다 4.29㎡를 더한 면적
= 279.28㎡ 이상 포함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작은도서관 획지1 ∙ 150㎡이상 200㎡ 지하층
설치기준 면적이상
주민공
획지1 - - 350㎡ 지하층
동시설
∙ 10㎡ + (702세대 - 50세대)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
관리사무소 획지1 × 0.05 50㎡ 지하층
마다 0.05㎡를 더한 면적
= 42.60㎡ 이상
경비실 획지1 - - 40㎡ 지하층
※ 세부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추후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7 -
■ 변경
계획면적
구 분 위 치 법정기준 비 고
(㎡)
∙ 823세대 × 2.5㎡
소계 - ∙ 세대당 × 2.5㎡ 2,207.45㎡ -
= 2,057.5㎡ 이상
어린이 ∙ 200㎡ + (823세대 × 1㎡)
획지1 ∙ 200㎡ + (세대수 × 1㎡) 1,050㎡ -
놀이터 = 1,023.0㎡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주민운
획지1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400㎡ -
동시설
규격에 따른 면적 이상
공동
∙ 50㎡ + (823세대 × 0.1㎡)
이용 경로당 획지1 ∙ 50㎡ + (세대수 × 0.1㎡) 143.38㎡ -
= 132.3㎡ 이상
시설
∙ {30인 + (823세대 × 0.05인)}
∙ {30인 + (세대수 × 0.05인)}
어린이집 획지1 × 4.29 306.62㎡ -
× 4.29
= 206.53㎡ 이상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작은도서관 획지1 ∙ 150㎡이상 152.84㎡ -
설치기준 면적이상
다함께
획지1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54.61㎡ -
돌봄센터
∙ 10㎡ + (823세대 - 50세대)
관리사무소 ∙ 10㎡ + (세대수 - 50세대)
획지1 × 0.05 278.04㎡ -
/경비실 × 0.05
= 48.65㎡ 이상
※ 세부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추후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한 건축계획(안) 변경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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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구 분 비 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용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30%이하
∙ 기준 : 199.00%이하
획지1 만안구 기정 ∙ 허용 : 224.00%이하
(공동 안양동 ∙ 상한 : 280.00%이하
주택 762-2번지
용지) 일원 용적률
∙ 기준 : 198.98%이하
∙ 허용 : 229.32%이하
변경
∙ 상한 : 280.00%이하
∙ 법적상한 : 300.00%
높이 ∙ 100m이하
∙ 건축한계선 3m : 중로2-6호선 변
∙ 건축한계선 5m : 소로1-1446호선 변, 소로1-1447호선 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 10m : 소로 1-1448호선 변
∙ 단, 근린생활시설은 「안양시 건축조례」제32조에 따름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300.0%)을 정하고자 함.
- 9 -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절 ․ 성토의 균형 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자연환경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 계획 기법 채택
환경
보전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수재해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을 설치
∙ 토질의 종류에 따라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산사태
배수시설 설치 등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강 풍 ∙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재난방지
∙ 구역내 직접적인 환경오염 요인은 없으나 공사시 또는 사업시행 과
환경오염
정에서 예상되는 오염원을 찾아 저감대책 마련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화 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지역이나 향후 장기적으로 지진에 대한
지 진
내진설계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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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사업지구가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
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
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대기질·소음 저감대책수립
및 진동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함
사업
시행시
∙ 공사시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시행할 계획임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낮 하교시간 포함)
∙ 사업지 주변으로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동선을
보행안전
확보할 계획임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
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계획대상지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 계획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할 계획임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사업시행후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할
계획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11 -
10.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4개월분 지급
∙ 주거이전비에 별도의 이사비 지급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 지출비에 5인을 초과
(주거 세입자) 하는 가구원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며,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함
-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보상비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상가 세입자)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특수성으로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실)직
∙ 휴직 : 휴직일수(최대 90일) ×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보상비
∙ 실직 : 평균임금의 90일분
(근로자)
■ 변경
∙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될 시 지급할 예정임
- 12 -
1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예정)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적(㎡) 최초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안양시고시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 만안구 안양동
변경 1 26,782.0 감)488.0 26,294.0 제2025-17호
지구단위계획구역 762-2번지 일원
(2025.01.2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적(㎡)
구 분 위 치 변경사유서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만안구 안양동 ∙ 정비사업구역 일부 필지 제척에 따른
변경 1 26,782.0 감)488.0 26,294.0
76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구역내 용도지역 결정조서
○ 구역내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6,294.0 100.0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6,294.0 100.0
- 13 -
2) 구역외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역외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8.0 - 48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88.0 488.0 100.0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88.0 감)488.0 - -
○ 구역외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 정비구역 일부를 제척함에 따라
만안구 안양동 제3종 제2종
- 488.0 제척부분을 당초 용도지역인 제2
762-2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3) 용도지구 결정조서 : 결정사항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규 모 사용 연장 위 치 주요 최초
기능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m) 기 점 종 점 경과지 결정일
보조 건고
일반 1,625 삼덕
기정 중로 2 6 17~23 간선 대로1-1호선 중로3-5호선 제297호
도로 (240) 공원
도로 (1973.07.12.)
보조 건고
일반 1,625 삼덕 출입구
변경 중로 2 6 17~23 간선 대로1-1호선 중로3-5호선 제297호
도로 (240) 공원 선형변경
도로 (1973.07.12.)
안양시 고시
국지 일반 소로1-1446호선 소로1-1108호선
기정 소로 2 1310 8 75 - 제1975-304호
도로 도로 안양동 764-3 안양동 747-3
(1975.09.26.)
국지 일반 소로2-1468호선 소로2-1310호선 프라자
기정 소로 1 1446 10 234 -
도로 도로 안양동 산86-1 안양동 764-3 아파트
안양시 고시
국지 일반 소로2-1310호선 중로2-6호선
기정 소로 1 1447 10 111 - 제1995-31호
도로 도로 안양동 764-4 안양동 765-3
(1995.06.21.)
국지 일반 중로2-6호선 소로2-1468호선
기정 소로 1 1448 10 117 - -
도로 도로 안양동 759-76 안양동 산86-1
국지 일반 중로2-6호선 소로2-1468호선 일부구간
변경 소로 1 1448 10~12 117 - -
도로 도로 안양동 759-76 안양동 산86-1 폭원확장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14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정비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출입구
중로2-6호선 중로2-6호선 ∙ 중로2-6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선형변경
∙ 소로1-1448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일부
소로1-1448호선 소로1-1448호선
- 폭원: 10m → 10~12m 구간 폭원확장
2) 공간시설(변경)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안양시 고시
만안구 안양동
폐지 72 공원 소공원 1,410.0 감)1,410.0 - 제2025-17호
762-2번지 일원
(2025.01.24.)
어린이 만안구 안양동
신설 138 공원 - 증)1,646.0 1,646.0 -
공원 762-2번지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소공원 폐지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세대수
72 소공원 - 면적 : 1,410.0㎡→ 0㎡
변경으로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따
감) 1,410.0㎡
라 공원면적 확장하고, 공원시설물
∙ 어린이공원 신설
어린이 추가 배치 등을 고려하여 소공원을
138 - 면적 : 0㎡→ 1,646.0㎡
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증) 1,646.0㎡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면 적(㎡) 획 지
획지
구 분 가구 명칭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만안구 안양동
변경 - ① 획지1 24,103.0 감)752.5 23,350.5 24,103.0 감)752.5 23,350.5 주택
762-2번지 일원
용지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으로 대상지 북측 병목안로 변 정비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서측 병목안로109번길 일부구간 폭원확장(10m → 10~12m) 및 공원면적 확장에 따른 획지1
(공동주택용지) 면적변경
- 15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구 분 비 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용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30%이하
∙ 기준 : 199.00%이하
기정 ∙ 허용 : 224.00%이하
∙ 상한 : 280.00%이하
용적률
획지1 만안구 ∙ 기준 : 198.98%이하
(공동 안양동 ∙ 허용 : 229.32%이하
변경
주택 762-2번지 ∙ 상한 : 280.00%이하
용지) 일원 ∙ 법적상한 :300.00%
높 이 ∙ 100m이하
배 치 ∙ 안양시 건축조례 및 동 시행규칙, 건축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함
형 태 ∙ 안양시 건축조례 및 동 시행규칙, 건축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함
색 채 -
∙ 건축한계선 3m : 중로2-6호선 변
∙ 건축한계선 5m : 소로1-1446호선 변, 소로1-1447호선 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 10m : 소로 1-1448호선 변
∙ 단, 근린생활시설은 「안양시 건축조례」제32조에 따름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300.0%)을 정하고자 함.
- 16 -
1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5. 법 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6.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예정)
∙ 관리처분방식
1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가구 또는
구역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획지 구분
결정
위 치 비고
구분 면적 철거후 철거
명 칭 면적(㎡) 명칭 계 존치 개수
(㎡) 신축 이주
프라자아파트지구 만안구 안양동
기정 26,782.0 - - 18 - - 18 - -
재건축정비구역 762-2번지 일원
프라자아파트지구 만안구 안양동
변경 26,294.0 - - 15 - - 15 - -
재건축정비구역 762-2번지 일원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개량계획 동수 변경
- 17 -
1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규 모 사용 연장 위 치 주요 최초
기능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m) 기 점 종 점 경과지 결정일
보조 건고
일반 1,625 삼덕
기정 중로 2 6 17~23 간선 대로1-1호선 중로3-5호선 제297호
도로 (240) 공원
도로 (1973.07.12.)
보조 건고
일반 1,625 삼덕 출입구
변경 중로 2 6 17~23 간선 대로1-1호선 중로3-5호선 제297호
도로 (240) 공원 선형변경
도로 (1973.07.12.)
안양시 고시
국지 일반 소로1-1446호선 소로1-1108호선
기정 소로 2 1310 8 75 - 제1975-304호
도로 도로 안양동 764-3 안양동 747-3
(1975.09.26.)
국지 일반 소로2-1468호선 소로2-1310호선 프라자
기정 소로 1 1446 10 234 -
도로 도로 안양동 산86-1 안양동 764-3 아파트
안양시 고시
국지 일반 소로2-1310호선 중로2-6호선
기정 소로 1 1447 10 111 - 제1995-31호
도로 도로 안양동 764-4 안양동 765-3
(1995.06.21.)
국지 일반 중로2-6호선 소로2-1468호선
기정 소로 1 1448 10 117 - -
도로 도로 안양동 759-76 안양동 산86-1
국지 일반 중로2-6호선 소로2-1468호선 일부구간
변경 소로 1 1448 10~12 117 - -
도로 도로 안양동 759-76 안양동 산86-1 폭원확장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정비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출입구
중로2-6호선 중로2-6호선 ∙ 중로2-6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선형변경
∙ 소로1-1448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일부
소로1-1448호선 소로1-1448호선
- 폭원: 10m → 10~12m 구간 폭원확장
- 18 -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안양시 고시
만안구 안양동
폐지 72 공원 소공원 1,410.0 감)1,410.0 - 제2025-17호
762-2번지 일원
(2025.01.24.)
어린이 만안구 안양동
신설 138 공원 - 증)1,646.0 1,646.0 -
공원 762-2번지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소공원 폐지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세대수
72 소공원 - 면적 : 1,410.0㎡→ 0㎡
변경으로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따
감) 1,410.0㎡
라 공원면적 확장하고, 공원시설물
∙ 어린이공원 신설
어린이 추가 배치 등을 고려하여 소공원을
138 - 면적 : 0㎡→ 1,646.0㎡
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증) 1,646.0㎡
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건 축 선 비고
∙ 건축한계선 3m : 중로2-6호선 변
공동
∙ 건축한계선 5m : 소로1-1446호선 변, 소로1-1447호선 변
획지1 주택
∙ 건축한계선 10m : 소로 1-1448호선 변
용지
∙ 단, 근린생활시설은 「안양시 건축조례」제32조에 따름
2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
수재해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토질의 종류에 따라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산사태
배수시설 설치 등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강 풍 ∙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재난
∙ 구역내 직접적인 환경오염 요인은 없으나 공사시 또는 사업시행
방지 환경오염
과정에서 예상되는 오염원을 찾아 저감대책 마련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화 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지역이나 향후 장기적으로 지진에 대한
지 진
내진설계 대비 필요
- 19 -
2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가. 주택수급계획
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02 823 702 799 - 24
소 계 380 620 380 596 - 24
30㎡이하 - - - - - -
60㎡
이하
30㎡초과~50㎡이하 127 171 127 147 - 24
50㎡초과~60㎡이하 253 449 253 449 - -
60㎡초과~85㎡이하 278 203 278 203 - -
소 계 44 - 44 - - -
85㎡
85㎡초과~135㎡이하 44 - 44 - - -
초과
135㎡초과 - - - - - -
※ 세부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추후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변경으로 주택수급계획
변경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정비사업유형 면 적(㎡) 계획세대(세대) 진행사항 비 고
합 계 - 256,478 5,808 -
상록지구 재개발 69,911 1,71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4.1)
화창지구 재개발 22,670 483 공사착공(23.7)
안양역세권 재개발 27,384 853 관리처분계획인가(21.9)
향림아파트 재건축 8,497 251 관리처분계획인가(22.3)
진흥아파트 재건축 108,559 1,998 착공(21.11)
신한아파트 재건축 19,457 507 관리처분계획인가(23.4)
※ 출처 : 안양시 홈페이지
- 20 -
2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단계별 예방대책
구 분 계 획 내 용
이주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철거이전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율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 현장에 상주하며, 인근 경찰서 치안센터와 연계한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 여건 차단
이주 ∙ 블록 단위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공가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철거단계 ∙ 펜스 등의 설치 및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도록
공·폐가 관리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공사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경찰 순찰활동 강화, 학교주변 교통지도 및 「주택 공간별
착공이후
예방대책」등을 수립하여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나. 공간별 예방대책
구 분 계 획 내 용
∙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 설치
∙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저차를 둠
단지
∙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외부공간
곳에 설치
∙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차단기, 방범카메라 등의 감시장비
설치
∙ 투명 재질의 출입문 설치
∙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방범카메라를 설치,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이
공용 터가 보이도록 설치
공간 ∙ 계단과 복도는 비상 출입구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계획
∙ 옥상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 설치
주차장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 차량 출입차단기를 설치
- 21 -
2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획 지
획지
구 분 가구 명칭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만안구 안양동
변경 - ① 획지1 24,103.0 감)752.5 23,350.5 24,103.0 감)752.5 23,350.5 주택
762-2번지 일원
용지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으로 대상지 북측 병목안로 변 정비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서측 병목안로109번길 일부구간 폭원확장(10m → 10~12m) 및 공원면적 확장에 따른 획지1
(공동주택용지) 면적변경
25.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4항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5조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이상을 60㎡이하의 소형분양주택으로 건설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 고
국민주택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39 24
규모주택 용적률의 30%이상 확보
2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27.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변경)
∙ 최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양시 고시 제2025-17호, 2025.01.24.)시
소공원 1개소(1,410.0㎡) 결정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세대수 변경으로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따른 공원
면적변경(기정 : 1,410.0㎡ → 1,646.0㎡, 증) 236.0㎡)
∙ 효율적인 공원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공원 시설의 세분 변경(소공원 →
어린이공원)
면 적(㎡)
구 분 시설의 종류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10.0 증)236.0 1,646.0 100.0
소공원 1,410.0 감)1,410.0 - -
공원
어린이공원 - 증)1,646.0 1,646.0 100.0
- 22 -
28.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변경)
가구 또는
구역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결정 획지 구분
위 치 비고
구분 면적 철거후 철거
명 칭 면적(㎡) 명칭 계 존치 개수
(㎡) 신축 이주
프라자아파트지구 만안구 안양동
기정 26,782.0 - - 18 - - 18 - -
재건축정비구역 762-2번지 일원
프라자아파트지구 만안구 안양동
변경 26,294.0 - - 15 - - 15 - -
재건축정비구역 762-2번지 일원
※ 변경사유
-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으로 면적 및 정비개량계획 동수 변경
29.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
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3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가. 기존 수목의 현황
∙ 현지조사 결과, 정비구역 외곽 북측도로 변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주로 분포하였으며,
단지내 조경수로는 반송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관목들이 100주이상 식재된 상태
∙ 구역내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 없으며, 구역내 수목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 흉고직경(DBH)이 15~20㎝이상으로 이식활용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역내 분포하는 흉고직경(DBH) 10㎝전후의 생육이 양호한
수목의 이식활용 가능
나. 기존 수목의 활용계획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게획 비 고
∙ 구역내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없음
∙ 구역내 수목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
∙ 조사된 수목 중 관상가치가 좋은 대형목이나 자람새가 좋아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들은 추후
이식 등의 방법을 통해 활용토록 계획
- 23 -
31. 용적률에 관한 사항(변경)
가. 사업 현황
1) 대상지 현황
⦁ 사업면적 : 26,294.0㎡
⦁ 용도지역 : 제1종일반 → 제3종일반(893.0㎡), 제2종일반 → 제3종일반(25,401.0㎡)
⦁ 사업방식 : 재건축사업
⦁ 순부담기준 : 1,359.35㎡(5.2%) / 순부담 계획 : 2,719.5㎡(10.3%)
- 순부담(기준) : (10% × 893.0㎡(제1종일반주거지역)) + (5% × 25,401.0㎡(제2종일반주거지역))
= 1,359.35㎡ ÷ 26,294.0㎡(사업면적) = 5.2%
- 순부담(계획) : 1,646.0㎡(공원) + 1,297.5㎡(도로) - 224.0㎡(기존 기반시설)
= 2,719.5㎡ ÷ 26,294.0㎡(사업면적) = 10.3%
2)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782.0 감)488.0 26,294.0 100.0
공동주택용지 24,103.0 감)752.5 23,350.5 88.8
기반시설용지 2,679.0 증)264.5 2,943.5 11.2
공 원 1,410.0 증)236.0 1,646.0 6.3
도 로 1,269.0 증)28.5 1,297.5 4.9
나. 용적률 기준
법적상한
구 분 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용적률
제1종일반 → 3종일반 893.0 170%이하 210%이하 280%이하 300%
제2종일반 → 제3종일반 25,401.0 200%이하 230%이하 280%이하 300%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26,294.0 198.98%이하 229.32%이하 280%이하 -
⦁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25.10.30.)(기준, 허용, 상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적상한 300%)
※ 기준용적률 : {(170% × 893.0㎡) + (200% × 25,401.0㎡)} ÷ 26,294.0㎡ ≒ 198.98%
※ 허용용적률 : {(210% × 893.0㎡) + (230% × 25,401.0㎡)} ÷ 26,294.0㎡ ≒ 229.32%
※ 상한용적률 : {(280% × 893.0㎡) + (280% × 25,401.0㎡)} ÷ 26,294.0㎡ ≒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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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적률 산정결과
▉ 적용 용적률 : 280.0%이하
① 정비계획(상한) 용적률 : 280.0% 이하
⦁기준용적률(198.98%) = 198.98%이하
⦁허용용적률(229.32%) = 198.98%(기준용적률) + 30.34%(인센티브)
= 229.32%
⦁상한용적률(280.0%) = 229.32%(허용용적률) + 40.06%(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 14.00%(추가
인센티브)
= 283.38% ⇒ 280.0% 적용
1) 용적률 및 인센티브 적용 검토
○ 기준용적률
∙ 198.98%(기준용적률) :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5.10.30.)」에 따름
○ 허용용적률
∙ 229.32%(허용용적률) : 198.98%(기준용적률) + 30.34%(인센티브) = 229.32%
○ 상한용적률
∙ 280.0%(상한용적률) : 229.32%(허용용적률) + 40.06%(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 14.00%(녹색건축물·소형분양주택공급 인센티브)
= 283.38% ⇒ 280.00% 적용
2)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1+1.5×α) ⇒ 229.32%×(1+1.5×0.1164)
= 269.38%(기부채납 인센티브 40.06%)
※ α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구역면적 공공시설 제공후 공공시설 등 부지로
계획 기반시설(B) 무상양도(C)
(A) 대지면적(D) 제공하는 면적(E)
26,294.0㎡ 2,943.5㎡ 224.0㎡ 23,350.5㎡ 2,719.5㎡
■ 면적 산출 근거
• A : 구역면적 = 26,294.0㎡
• B : 계획 기반시설 = 2,943.5㎡(도로, 공원)
• C : 무상양도 : 224.0㎡
• D : 공동주택 대지면적(23,350.5㎡)
• E : 계획 기반시설(B)(2,943.5㎡) - 무상양도(C)(224.0㎡) = 2,719.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E ÷ D = 2,719.5㎡ ÷ 23,350.5㎡ = 0.1164
31.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세부자료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25 -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 26 -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 27 -
□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 28 -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 29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 30 -